출제 22-1위험물 운송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 운송책임…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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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위험물 운송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 운송책임자가 운전자를 감독·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감독·지원
②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감독·지원
③ 부득이한 경우 GPS를 이용하여 감독·지원
④ 다른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감독·지원
(2) 장시간 운전하더라도 2명 이상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없으면 해당없음)
① 운송책임자가 동승하는 경우
② 제2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③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를 운반하는 경우
④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3) 위험물을 운송할 때 이동탱크저장소에 비치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없으면 해당없음)
① 완공검사합격확인증
② 정기검사확인증
③ 설치허가확인증
④ 위험물안전카드
해설
(1): ①②
(2): ①②③④
(3): ①④
[해설]
(1)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해 직접 지시하거나, 동승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등에 대기하면서 운송경로 파악·수시 연락·비상시 조치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만 인정된다. 단순히 GPS로 위치만 추적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뒤따르는 방식은 실질적인 감독·지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①②만 옳다.
(2) 이동탱크저장소로 장거리를 운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 운전해야 하지만, 운송책임자가 동승한 경우, 제2류 위험물이나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제4류 위험물(제1석유류 포함)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 도중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경우에는 1명 운전이 허용되므로 ①②③④ 모두 해당한다.
(3)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비치해야 하며, 위험물안전카드는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처럼 위험성이 큰 품목을 운송할 때 함께 휴대·비치해야 하므로 ①④가 정답이다. 정기검사확인증이나 설치허가확인증은 비치 대상 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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