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한 편이다.
    2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정실에 빠질 우려가 있다.
    3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다른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어렵다.
    4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신속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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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의 판결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블랑코 판결은 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2
    미란다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경우에 임의성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3
    에스코베도 판결은 피고인 에스코베도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4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블랑코 판결에 관한 서술이다.

    블랑코 판결은 국가의 배상책임과 행정재판 관할(공법·사법 구분)의 근거가 된 판결이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 미란다 판결은 고지 없이 이뤄진 자백은 임의성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 에스코베도 판결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일반수권에 의한 법규명령 발령을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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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의 정치관여에 관한 서술이다.

    경찰공무원법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행위로 본다. '보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 경찰 관련 법률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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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회의장은필요할때에는경위나경찰공무원으로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국회의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한다.
    3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사무처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시‧도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국회의장이 경위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 국회 경호는 경위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이 건물 밖에서 하므로 서술은 뒤바뀌어 있다.
    • 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는 국회사무처가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에 하는 것이다.
    • 재판장은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파견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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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사소한 무질서라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거나 범죄와 무질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관용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2
    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4가지 요소(VIVA 모델)에는 대상의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보호자의 부재(Absence)가 있다.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은 제프리(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델 3가지 중 범죄억제모델에 해당한다.
    4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경우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 또는 수단을 통해 범죄 기회를 줄여도, 풍선효과에 따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결국 전체 범죄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풍선효과 비판이다. 범죄 기회를 줄여도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될 뿐 전체 범죄는 줄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VIVA 모델의 A는 보호자의 부재가 아니라 접근성(Access)이다.
    • CPTED는 제프리의 범죄통제모델 중 범죄억제모델이 아니라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에 해당한다.
    •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른 무관용 경찰활동은 오히려 낙인효과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낙인효과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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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위험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날 악몽을 꾼 경찰관 A는 경찰관 B와 순찰 중에 주택에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들리자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B를 밀친 후 혼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임신부가 태교음악을 듣고 있었다.
    1
    경찰관 A의 경우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한 행위는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2
    경찰에게 있어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건에 관한 주관적 추정을 포함하므로, 경찰관 B는 ‘외관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개입하지 않아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3
    경찰관 A의 행위는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A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역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4
    해당 사례는 결과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개입 시점에도 경찰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순 현관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는 손실보상책임이 있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오상위험에 관한 서술이다. 경찰관 A는 위험이 없는데도 잘못된 주관적 판단으로 위험이 있다고 추정하고 개입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A에게 민·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고 국가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 A는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 B는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합리적 판단을 한 것이다.
    • 위법한 개입의 손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국가배상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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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은 브랜팅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의 3가지 범죄예방 접근법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주요대상 가. 범죄자 나. 우범자 다. 일반대중 <보기 2> 예방전략 및 내용 ㉠상습범 대책을 수립하거나 재범을 방지하는 전략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 ㉢물리적·사회적 환경 중에서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원인 또는 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 ㉤CCTV·비상벨 설치
    1
    가 - ㉠, ㉣
    2
    나 - ㉢, ㉤
    3
    다 - ㉡, ㉣
    4
    다 - ㉡, ㉤
    해설

    가장 적절한 연결은 범죄자 - 상습범 대책·재범 방지(㉠),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이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3차 예방에 해당한다.

    • 우범자는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2차 예방(㉡)의 대상이다.
    • 일반대중은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적 조건에 개입하는 1차 예방(㉢, CCTV·비상벨 ㉤)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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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사이크스와 맛짜(Sykes & 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회구조원인론 중에서도 사회학습이론에 해당하는 중화기술이론은 인간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2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자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정당화하며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3
    돈을 훔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들은 돈이 많으니 괜찮아”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피해의 부정’에 해당한다.
    4
    중화기술이론은비행청소년이범행전후를기준으로언제 중화를 하는지 설명이 어렵고, 설령 비행행위 이전에 중화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후 비행으로 나아가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의 개인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화기술이론의 분류에 관한 서술이다.

    중화기술이론은 사회구조원인론이 아니라 사회과정원인론에 속하는 이론으로, 내면화된 합법적 규범을 중화시켜 범죄로 나아간다고 본다.

    • 빌려준 돈을 안 갚았다며 벌 받아야 한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피해자의 부정이다.
    • '그들은 돈이 많으니 괜찮다'는 합리화는 피해의 부정이다.
    • 범행 전후 중화 시점과 개인차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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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사후 진압 및 검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자로서의 경찰 역할을 강조한다.
    2
    ‘이웃지향적경찰활동’은범죄발생원인에대해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 및 경제적 궁핍이 소외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라고 보아, 경찰과 주민과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방하고 서로를 위해 감시하는 민간순찰을 강조한다.
    3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배제하여 범죄 요인이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자원을 재분배하고 범죄나 무질서를 예방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4
    ‘정보기반 경찰활동’은 경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범죄자 정보 및 분석기법을 활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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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순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순찰은 노선에 따라 정선순찰, 난선순찰, 요점순찰, 구역순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캔자스(Kansas)시 예방순찰실험의 경우 도보순찰을 증가시켜도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아 도보순찰과 범죄율의 연관성에 대해 부정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3
    플린트(Flint)시 도보순찰실험의 경우 도보순찰을 증가시켜도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시민들은 안전하다고 느꼈다.
    4
    해일(C. D. Hale)과 워커(S. Walker)는 순찰의 기능에 대민서비스 제공을 공통적으로 포함시켰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캔자스시 예방순찰실험에 관한 서술이다.

    캔자스시 실험은 차량순찰의 증감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 실험이며, 도보순찰 실험이 아니다.

    • 순찰은 노선에 따라 정선·난선·요점·구역순찰 등으로 나눈다.
    • 플린트시 도보순찰실험은 범죄는 줄지 않았으나 시민들의 안전감이 높아졌다.
    • 해일과 워커는 순찰의 기능에 대민서비스 제공을 공통적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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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전컨설팅 감사는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감사로 할 수 있다.
    4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방식에 관한 서술이다.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서술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있다.

    • 적극행정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 사전컨설팅 감사는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제도이다.
    • 행정심판·소송·수사·타 기관 감사 중인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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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경찰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셔먼(Sherman)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사소한 부패가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커다란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클라이니히(Kleinig)는내부고발의윤리적정당화요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한 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의주의는 불특정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심하고 비판하며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사회계약설을 토대로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르면,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절도범이 전신주를 들이받자,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을 발사해 절도범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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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2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행정의 조직법적 근거이다.
    3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4
    경찰행정은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경찰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해설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이므로,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조직법은 행정기관의 설치·권한 범위를 정할 뿐이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 행정작용에는 그 작용 자체를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배될 수 없고, 침익적·중요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서술은 법치행정의 내용으로 옳다.
    •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다는 서술도 옳다.
    • 경찰행정이 법에 따라야 하고 침해 시 구제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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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3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4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위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근거를 상실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효력을 유지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총리령·부령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부령 형식이지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대외적 기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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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해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재의결 정족수 서술이 법과 다르다. 재의요구를 받으면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 재의결하되, 전과 같은 의결이 확정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과반수가 아님).

    •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이며 위원장과 1명이 상임, 5명이 비상임이라는 서술은 옳다.
    •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서술은 옳다.
    • 임기 3년, 연임 불가,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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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이관받은사무를원활히수행할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경찰공무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막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경찰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국가가 이관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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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해당 영상음성기록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2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저장하고데이터베이스로관리하는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은경찰착용기록장치를사용하는 경찰관을대상으로경찰착용기록장치조작방법,사용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10일 이내로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를이용하여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할 수 있으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의 전송·저장 시기 서술이 규정과 다르다. 규정은 '10일 이내로 전송·저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고, 임의 편집·복사·삭제를 금지한다.

    •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이며, 수사 중인 범죄 관련 등은 90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경찰청장 등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사용 경찰관에 대해 조작방법·사용지침·개인정보 보호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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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는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관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행정학 및 경찰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해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서술이 시행령과 다르다. 교원 자격은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며, '경찰학'이나 '조교수 이상'은 규정에 없다. 따라서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국가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손실, 책임 있는 자가 책임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 경찰청장 등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환수해야 한다.
    • 보상금이 지급되면 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며, 국가경찰위원회 등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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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감경한다.
    2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감경한다.
    3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해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다.

    •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면제한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부과 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은 30일 이상이 아니라 10일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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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해설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데에는 미리 취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취소판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공정력은 취소 사유 정도의 하자 있는 처분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효력이지만, 위법성 판단까지 취소소송에만 맡기는 것은 아니다.

    • 처분은 취소·철회·기간 경과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나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한 운전면허도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여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판례는 공정력의 예이다.
    • 당연무효가 아닌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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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
    경찰공무원에대한징계위원회의심의과정에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3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4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해설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위법하여 취소 사유가 된다). 당연무효라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당연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목적론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옳다.
    •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몰랐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무효인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대집행 계고처분도 무효가 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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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상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청이의무자의신체나재산에실력을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2
    행정상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3
    행정상 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4
    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해설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반복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시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 즉시강제는 급박한 장해 제거를 위해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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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을명확하게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완전성, 확장성 및 신속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개인정보의 품질은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확장성 및 신속성'은 원칙에 없는 표현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 익명 또는 가명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 우선, 불가능하면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 처리 방법·종류에 따른 권리 침해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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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3
    송달은우편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방법으로만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4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해설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만이 아니라 교부도 가능하다. 우편·정보통신망 방법으로'만' 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이 법의 목적이 국민의 행정 참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와 국민 권익 보호라는 서술은 옳다.
    • 관할이 불분명하면 공통 상급 행정청이 결정하고, 없으면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며, 당사자의 동의나 전자문서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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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사정재결을할때에는청구인에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해설

    사정재결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는 상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아니라 피청구인이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으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으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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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송: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소송: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 ㉣ )를 피고로 하는 소송 ㉠ ㉡ ㉢ ㉣
    1
    항고 민중 당사자 대표자
    2
    부작위 항고 기관 대표자
    3
    항고 민중 당사자 당사자
    4
    항고 기관 민중 당사자
    해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민중소송·당사자소송으로 나뉘며, 빈칸은 항고, 민중, 당사자, 당사자 순으로 채워진다.

    •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기관소송은 기관 간 권한 분쟁에 관한 소송으로, 민중소송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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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매슬로(Maslow)는 다원적 인간욕구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라고 하였다.
    2
    브룸(Vroom)은 동기유발은 욕구충족이 아니라 과업에 대한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3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을 수정하여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구분하였다.
    4
    맥그리거(McGregor)는 전통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위생요인, 새로운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동기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해설

    전통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위생요인, 새로운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동기요인으로 구분한 사람은 맥그리거가 아니라 허즈버그(Herzberg)이다. 맥그리거는 X이론·Y이론으로 인간관을 구분하였다.

    • 매슬로는 다원적 욕구를 인정하고 가장 기본적 욕구를 생리적 욕구로 보았다.
    • 브룸은 동기유발이 기대감·수단성·유의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대이론을 주장하였다.
    • 앨더퍼는 매슬로를 수정하여 생존·관계·성장욕구(ERG)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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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계층제 원리–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해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수직적 분화와 집권화 현상이 나타나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향상시킨다.
    2
    통솔범위의 원리–업무의 종류가 단순할수록 통솔의 범위는 넓어지며, 계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통솔의 범위가 좁아진다.
    3
    분업의 원리–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그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한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조직 관리상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4
    조정과 통합의 원리–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있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경찰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
    해설

    계층제는 수직적 분화와 집권화로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나,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동기부여가 향상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통솔범위는 업무가 단순할수록 넓어지고, 계층 수가 많아질수록 좁아진다는 서술은 옳다.
    • 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가능한 한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맡겨 능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 있게 배열·통일하여 목표 달성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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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경찰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임용령」상경찰공무원 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는 대상에서 시험의 정지는 제외된다(무효·합격 취소만 해당). 시험 정지까지 사전 소명 대상에 넣은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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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체 및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할 수 있다.
    3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방패‧전자방패‧근접분사기 및 가스분사기가 있다.
    4
    기타장비에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전자충격기 및 크레모아가 있다.
    해설

    가스발사총은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1미터 이내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다.

    •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 경찰장구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전자방패이다.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는 '분사기·최루탄등'으로 따로 분류된다.
    • 기타장비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도주차량차단장비이다. 전자충격기는 경찰장구, 크레모아는 무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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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Ⅰ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2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3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4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비밀이다. Ⅰ급비밀은 외교관계 단절, 전쟁 유발, 국가 방위계획·정보활동의 위태화처럼 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비밀이므로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출장 중 비밀을 휴대한 사람은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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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경찰행정의인권지향성을높여인권을존중하는 경찰활동을정립하기위해경찰청장및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위원회의당연직위원은경찰청은감사관,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3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설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지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된다.
    •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다.
    •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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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출동 현장의 촬영‧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찰차량 또는 무인비행장치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거나경찰관이영상촬영장치를착용또는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 ㉠ )일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1
    20 20
    2
    20 30
    3
    30 30
    4
    30 60
    해설

    출동 현장 촬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30일이며,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빈칸 모두 30일로 채운 조합이 가장 적절하다. 20일을 넣은 조합이나 연장 범위를 60일로 본 조합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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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제작‧반포‧판매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해설

    음란물에 관해 풍속영업소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반포·판매·대여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이다. '제작'과 '알선'은 법이 열거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성매매알선등행위는 풍속영업 장소에서 금지되는 행위이다.
    •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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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4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해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은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1년간 보관하라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면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경찰청장은 보호자 신청이 있으면 아동등의 지문·얼굴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사전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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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2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3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4
    관계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중요시설과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되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이 포함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외국인테러전투원은 테러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이동·이동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이다.
    •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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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일부 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 경찰공무원은 필요하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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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옥외집회”란 ( ㉠ )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 ㉡ )”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 ㉢ )”(이)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 ㉡ ㉢
    1
    천장 주최자 경찰기관
    2
    천장 주최자 경찰관서
    3
    지붕 주최자 경찰관서
    4
    지붕 주관자 경찰기관
    해설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이고,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이며, 경찰관서는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 '지붕'은 법 표현이 아니다.
    • '주관자'는 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집회·시위의 실행을 맡는 사람으로 개념이 다르다.
    • '경찰기관'은 법에서 정의한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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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하여 인물과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차일혁: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로 ‘보관문화훈장’을 수여 받음
    2
    김학재:1998년 강도강간 신고출동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좌측 흉부를 칼로 피습당한 상태에서도 격투를 벌여 범인검거 후 순직하였으며, 2018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됨
    3
    안종삼:예비검속 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명령에 대해 ‘내가 죽더라도방면하겠으니국가를위해충성해달라’고 말한 후 전원 방면함
    4
    최중락: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청와대를 사수하였으며, 호국경찰의 표상이 됨
    해설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막아내고 청와대를 사수하여 호국경찰의 표상이 된 인물은 최규식 경무관이다. 이를 최중락의 업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차일혁은 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수호하여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 김학재는 강도강간 신고 출동 중 피습을 당하고도 범인을 검거한 뒤 순직하여 경찰영웅으로 선정되었다.
    • 안종삼은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을 총살하지 않고 방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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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대한민국 경찰의 법제도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자치경찰제의 도입,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 국민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0년에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하였다.
    2
    「경찰법」은 내무부 치안국을경찰청으로개편하기위하여 1991년에 제정하였다.
    3
    「경찰공무원법」은경찰직무의특수성에비추어경찰질서의 확립과 경찰인사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찰인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된 법으로 1969년에 제정하였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집행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3년에 제정하였다. - 1 -
    해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치안국을 개편했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2020년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다.
    • 경찰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되어 있던 경찰인사 규정을 분리하여 1969년 제정하였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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