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블랑코 판결에 관한 서술이다.
블랑코 판결은 국가의 배상책임과 행정재판 관할(공법·사법 구분)의 근거가 된 판결이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 미란다 판결은 고지 없이 이뤄진 자백은 임의성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 에스코베도 판결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일반수권에 의한 법규명령 발령을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의 정치관여에 관한 서술이다.
경찰공무원법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행위로 본다. '보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 경찰 관련 법률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가장 적절한 것은 국회의장이 경위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 국회 경호는 경위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이 건물 밖에서 하므로 서술은 뒤바뀌어 있다.
- 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는 국회사무처가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에 하는 것이다.
- 재판장은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파견을 요구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풍선효과 비판이다. 범죄 기회를 줄여도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될 뿐 전체 범죄는 줄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VIVA 모델의 A는 보호자의 부재가 아니라 접근성(Access)이다.
- CPTED는 제프리의 범죄통제모델 중 범죄억제모델이 아니라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에 해당한다.
-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른 무관용 경찰활동은 오히려 낙인효과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낙인효과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오상위험에 관한 서술이다. 경찰관 A는 위험이 없는데도 잘못된 주관적 판단으로 위험이 있다고 추정하고 개입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A에게 민·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고 국가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 A는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 B는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합리적 판단을 한 것이다.
- 위법한 개입의 손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국가배상의 문제이다.
가장 적절한 연결은 범죄자 - 상습범 대책·재범 방지(㉠),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이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3차 예방에 해당한다.
- 우범자는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2차 예방(㉡)의 대상이다.
- 일반대중은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적 조건에 개입하는 1차 예방(㉢, CCTV·비상벨 ㉤)의 대상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화기술이론의 분류에 관한 서술이다.
중화기술이론은 사회구조원인론이 아니라 사회과정원인론에 속하는 이론으로, 내면화된 합법적 규범을 중화시켜 범죄로 나아간다고 본다.
- 빌려준 돈을 안 갚았다며 벌 받아야 한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피해자의 부정이다.
- '그들은 돈이 많으니 괜찮다'는 합리화는 피해의 부정이다.
- 범행 전후 중화 시점과 개인차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캔자스시 예방순찰실험에 관한 서술이다.
캔자스시 실험은 차량순찰의 증감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 실험이며, 도보순찰 실험이 아니다.
- 순찰은 노선에 따라 정선·난선·요점·구역순찰 등으로 나눈다.
- 플린트시 도보순찰실험은 범죄는 줄지 않았으나 시민들의 안전감이 높아졌다.
- 해일과 워커는 순찰의 기능에 대민서비스 제공을 공통적으로 포함시켰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방식에 관한 서술이다.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서술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있다.
- 적극행정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 사전컨설팅 감사는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제도이다.
- 행정심판·소송·수사·타 기관 감사 중인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옳은 설명은 도주하는 절도범에게 총을 쏘아 숨지게 한 것이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코헨과 펠드버그가 사회계약설에서 끌어낸 경찰활동의 기준 가운데 공공의 신뢰는 시민이 자력구제를 포기하고 경찰에 맡긴 만큼 경찰이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그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달아나는 절도범의 등 뒤에서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가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공짜 커피나 작은 선물)가 습관화되면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가설이므로, 출발점을 사소한 부패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할 것을 요구하므로 순서가 뒤바뀌었다.
- 회의주의는 특정 대상을 합리적 근거로 의심하고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불특정 대상을 근거 없이 불신하고 개선 의지가 없는 냉소주의와 구별되므로 회의주의를 불특정 대상에 대한 것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이므로,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조직법은 행정기관의 설치·권한 범위를 정할 뿐이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 행정작용에는 그 작용 자체를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배될 수 없고, 침익적·중요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서술은 법치행정의 내용으로 옳다.
-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다는 서술도 옳다.
- 경찰행정이 법에 따라야 하고 침해 시 구제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위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근거를 상실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효력을 유지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총리령·부령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부령 형식이지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대외적 기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재의결 정족수 서술이 법과 다르다. 재의요구를 받으면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 재의결하되, 전과 같은 의결이 확정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과반수가 아님).
-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이며 위원장과 1명이 상임, 5명이 비상임이라는 서술은 옳다.
-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서술은 옳다.
- 임기 3년, 연임 불가,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경찰공무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막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경찰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국가가 이관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의 전송·저장 시기 서술이 규정과 다르다. 규정은 '10일 이내로 전송·저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고, 임의 편집·복사·삭제를 금지한다.
-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이며, 수사 중인 범죄 관련 등은 90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경찰청장 등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사용 경찰관에 대해 조작방법·사용지침·개인정보 보호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서술이 시행령과 다르다. 교원 자격은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며, '경찰학'이나 '조교수 이상'은 규정에 없다. 따라서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국가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손실, 책임 있는 자가 책임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 경찰청장 등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환수해야 한다.
- 보상금이 지급되면 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며, 국가경찰위원회 등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다.
-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면제한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부과 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은 30일 이상이 아니라 10일 이상이다.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데에는 미리 취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취소판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공정력은 취소 사유 정도의 하자 있는 처분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효력이지만, 위법성 판단까지 취소소송에만 맡기는 것은 아니다.
- 처분은 취소·철회·기간 경과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나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한 운전면허도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여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판례는 공정력의 예이다.
- 당연무효가 아닌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위법하여 취소 사유가 된다). 당연무효라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당연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목적론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옳다.
-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몰랐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무효인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대집행 계고처분도 무효가 된다는 서술은 옳다.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반복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시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 즉시강제는 급박한 장해 제거를 위해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개인정보의 품질은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확장성 및 신속성'은 원칙에 없는 표현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 익명 또는 가명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 우선, 불가능하면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 처리 방법·종류에 따른 권리 침해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만이 아니라 교부도 가능하다. 우편·정보통신망 방법으로'만' 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이 법의 목적이 국민의 행정 참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와 국민 권익 보호라는 서술은 옳다.
- 관할이 불분명하면 공통 상급 행정청이 결정하고, 없으면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며, 당사자의 동의나 전자문서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사정재결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는 상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아니라 피청구인이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으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으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민중소송·당사자소송으로 나뉘며, 빈칸은 항고, 민중, 당사자, 당사자 순으로 채워진다.
-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기관소송은 기관 간 권한 분쟁에 관한 소송으로, 민중소송과 구별된다.
전통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위생요인, 새로운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동기요인으로 구분한 사람은 맥그리거가 아니라 허즈버그(Herzberg)이다. 맥그리거는 X이론·Y이론으로 인간관을 구분하였다.
- 매슬로는 다원적 욕구를 인정하고 가장 기본적 욕구를 생리적 욕구로 보았다.
- 브룸은 동기유발이 기대감·수단성·유의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대이론을 주장하였다.
- 앨더퍼는 매슬로를 수정하여 생존·관계·성장욕구(ERG)로 구분하였다.
계층제는 수직적 분화와 집권화로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나,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동기부여가 향상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통솔범위는 업무가 단순할수록 넓어지고, 계층 수가 많아질수록 좁아진다는 서술은 옳다.
- 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가능한 한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맡겨 능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 있게 배열·통일하여 목표 달성을 돕는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는 대상에서 시험의 정지는 제외된다(무효·합격 취소만 해당). 시험 정지까지 사전 소명 대상에 넣은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스발사총은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1미터 이내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다.
-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 경찰장구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전자방패이다.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는 '분사기·최루탄등'으로 따로 분류된다.
- 기타장비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도주차량차단장비이다. 전자충격기는 경찰장구, 크레모아는 무기에 속한다.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비밀이다. Ⅰ급비밀은 외교관계 단절, 전쟁 유발, 국가 방위계획·정보활동의 위태화처럼 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비밀이므로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출장 중 비밀을 휴대한 사람은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지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된다.
-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다.
-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동 현장 촬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30일이며,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빈칸 모두 30일로 채운 조합이 가장 적절하다. 20일을 넣은 조합이나 연장 범위를 60일로 본 조합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음란물에 관해 풍속영업소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반포·판매·대여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이다. '제작'과 '알선'은 법이 열거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성매매알선등행위는 풍속영업 장소에서 금지되는 행위이다.
-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해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은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1년간 보관하라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면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경찰청장은 보호자 신청이 있으면 아동등의 지문·얼굴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사전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되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이 포함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외국인테러전투원은 테러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이동·이동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이다.
-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일부 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 경찰공무원은 필요하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다.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이고,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이며, 경찰관서는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 '지붕'은 법 표현이 아니다.
- '주관자'는 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집회·시위의 실행을 맡는 사람으로 개념이 다르다.
- '경찰기관'은 법에서 정의한 표현이 아니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막아내고 청와대를 사수하여 호국경찰의 표상이 된 인물은 최규식 경무관이다. 이를 최중락의 업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차일혁은 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수호하여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 김학재는 강도강간 신고 출동 중 피습을 당하고도 범인을 검거한 뒤 순직하여 경찰영웅으로 선정되었다.
- 안종삼은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을 총살하지 않고 방면하였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치안국을 개편했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2020년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다.
- 경찰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되어 있던 경찰인사 규정을 분리하여 1969년 제정하였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