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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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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경찰행정의인권지향성을높여인권을존중하는 경찰활동을정립하기위해경찰청장및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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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당연직위원은경찰청은감사관,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3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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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설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지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된다.
  •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다.
  •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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