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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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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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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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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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해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은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1년간 보관하라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면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경찰청장은 보호자 신청이 있으면 아동등의 지문·얼굴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사전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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