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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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사정재결을할때에는청구인에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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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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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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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해설
사정재결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는 상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아니라 피청구인이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으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으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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