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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해설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데에는 미리 취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취소판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공정력은 취소 사유 정도의 하자 있는 처분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효력이지만, 위법성 판단까지 취소소송에만 맡기는 것은 아니다.

  • 처분은 취소·철회·기간 경과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나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한 운전면허도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여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판례는 공정력의 예이다.
  • 당연무효가 아닌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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