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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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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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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체 및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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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방패‧전자방패‧근접분사기 및 가스분사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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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장비에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전자충격기 및 크레모아가 있다.
해설

가스발사총은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1미터 이내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다.

  •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 경찰장구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전자방패이다.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는 '분사기·최루탄등'으로 따로 분류된다.
  • 기타장비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도주차량차단장비이다. 전자충격기는 경찰장구, 크레모아는 무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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