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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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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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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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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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비밀이다. Ⅰ급비밀은 외교관계 단절, 전쟁 유발, 국가 방위계획·정보활동의 위태화처럼 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비밀이므로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출장 중 비밀을 휴대한 사람은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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