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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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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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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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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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해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다.
-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면제한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부과 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은 30일 이상이 아니라 10일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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