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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경찰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임용령」상경찰공무원 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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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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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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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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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는 대상에서 시험의 정지는 제외된다(무효·합격 취소만 해당). 시험 정지까지 사전 소명 대상에 넣은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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