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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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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해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재의결 정족수 서술이 법과 다르다. 재의요구를 받으면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 재의결하되, 전과 같은 의결이 확정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과반수가 아님).

  •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이며 위원장과 1명이 상임, 5명이 비상임이라는 서술은 옳다.
  •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서술은 옳다.
  • 임기 3년, 연임 불가,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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