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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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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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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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는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감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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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방식에 관한 서술이다.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서술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있다.
- 적극행정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 사전컨설팅 감사는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제도이다.
- 행정심판·소송·수사·타 기관 감사 중인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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