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상 등급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점검주기이다. ( )에 상세 페이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상 등급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점검주기이다.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a) P등급: 등급부여 후 ( )년마다 1회 점검
(b) ( )등급: 등급부여 후 2년마다 1회 점검
(c) M+등급: 등급부여 후 ( )년마다 1회 점검
(d) ( )등급: 2년마다 1회 점검 및 4년에 1회 기술지도
해설
(a): 4
(b): S
(c): 2
(d): M-
해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점검주기는 등급이 좋을수록 뜸하게, 나쁠수록 자주 본다는 원칙으로 정리된다.
P등급(우수) — 4년마다 1회. 가장 길다.
S등급(양호) — 2년마다 1회.
M+등급(보통) — 2년마다 1회.
M-등급(미흡) — 2년마다 1회 점검 및 4년에 1회 기술지도. 점검만으로 부족하다고 보아 기술지도가 추가된다.
등급은 P(우수) → S(양호) → M+(보통) → M-(미흡) 순으로 낮아지며, 이행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된다.
공정안전보고서(PSM)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문서다. 포함 사항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네 가지다.
중대산업사고는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재·폭발·누출 사고를 말한다.
보고서는 설비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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