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사업주는 사업장에 작업환경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 ㄱ )를 보좌하고 ( ㄴ )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 ㄷ )를 두어야 한다.

    1
    ㄱ: 안전관리자, 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ㄷ: 관리감독자
    2
    ㄱ: 관리감독자, 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ㄷ: 안전관리자
    3
    ㄱ: 관리감독자, ㄴ: 안전관리자, ㄷ: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
    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ㄴ: 안전관리자, ㄷ: 관리감독자
    5
    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ㄴ: 관리감독자, ㄷ: 안전관리자
    해설

    빈칸을 채우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가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전담할 인력으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면서, 그 역할을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보좌를 받는 쪽은 사업장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지도·조언을 받는 쪽은 부서 단위 현장을 지휘하는 관리감독자다.

    따라서 보좌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도·조언 대상은 관리감독자, 배치할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이어지는 조합만 조문과 맞는다. 안전관리자를 보좌 대상으로 올려놓거나 관리감독자를 배치 대상 인력으로 놓은 조합은 법이 정한 지휘 관계를 뒤집은 것이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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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외딴곳이 아닌곳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1
    광업
    2
    건설업
    3
    보건업
    4
    운수 및창고업
    5
    전기장비 제조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종은 광업이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기관으로 나뉘는데, 업종을 기준으로 따로 규정된 것은 광업뿐이고, 유해인자별 기관은 단순반복작업·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중량물 취급작업 같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업·보건업·운수 및 창고업·전기장비 제조업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면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업종별 기관의 위탁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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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보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없다.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는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에 포함된다.
    3
    사업주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4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산업보건의의 자격이 있다.
    해설

    산업보건의는 사업장에 전속 의사로 선임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위촉할 수도 있으므로, 외부 위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의학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법령은 전속 선임과 외부 위촉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가 직무에 포함되는 점,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는 점, 직업환경의학과·예방의학 전문의가 아니어도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면 자격이 인정되는 점은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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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 정의가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어긋나 있다.

    •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다.
    • “관계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라, 도급이 여러 단계로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가리킨다.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이며,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면 도급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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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에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수립 참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ㄹ.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은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중 안전진단에 해당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 ㄱ.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그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포함해야 하므로, 단체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 ㄷ.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ㄹ.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은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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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 색채의 사용례 중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은?
    1
    녹색
    2
    흰색
    3
    검은색
    4
    파란색
    5
    빨간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기준에서 노란색은 주의·경고를 나타내는 기본색이며, 이와 함께 사용되는 보조색은 검은색이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 검은색 테두리, 검은색 문자 등으로 표현되어 위험 구역이나 주의 필요 지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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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도금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을 하도록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은 사업주가 승인을 위해 받아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종류 중 종합평가, 안전평가, 보건평가 모두에 공통된 평가항목이다.
    2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3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4
    도급기간을 1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1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는 도급기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5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에게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금작업 도급 승인 제도를 분석하면,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평가, 안전평가, 보건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필수 평가 항목이다.

    •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류이다.
    • 유효기간 연장 기간도 3년 범위이므로 오류이다.
    • 도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재도급이 가능하여 다시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오류이다.
    • 승인을 받은 작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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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설

    「약사법」에 따른 약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보건관리자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자, 「의료법」에 따른 의사와 간호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약사는 의약품 조제·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격이어서, 작업환경 관리와 근로자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 직무와는 법령상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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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2
    작업의 종료 시간 및 작업장의 폐쇄 시간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5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해설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작업의 시작 시간이며, 작업의 종료 시간 및 작업장의 폐쇄 시간은 협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령이 정한 협의체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협의체는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주가 함께 일할 때 생기는 혼재작업 위험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여서, 작업 착수 단계의 조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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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단, 보수교육의 면제사유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4시간 이상
    2
    안전관리자 - 34시간 이상
    3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24시간 이상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6시간 이상
    해설

    직무교육 보수교육 시간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종사자는 24시간 이상이다. 신규교육은 이들 모두 34시간 이상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은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이다. 따라서 옳게 연결된 것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24시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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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의 교육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3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5
    직장내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은 정기교육이 아니라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의 내용에 해당한다.

    근로자 정기교육에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등이 포함된다.

    즉 이 항목은 신규 채용자나 작업 전환자에게 필요한 현장 중심 내용으로, 정기교육의 법정 내용 목록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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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천공기
    2
    래핑기
    3
    원심기
    4
    지게차
    5
    진공포장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별표 20)에서 방호조치 대상으로 정한 기계·기구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다. 포장기계는 진공포장기와 래핑기로 한정된다. 천공기는 이 목록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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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트렌치
    2
    롤러기
    3
    예초기
    4
    콘크리트 펌프
    5
    공장용 건축물
    해설

    예초기는 손으로 들고 작동하는 휴대용 농업기계로서 대여 시 안전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특정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은 위험기계·기구·설비로 규정되어 있다.

    • 트렌치(용접·굴착용)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위험기계에 해당한다.
    • 롤러기(압축기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위험기계에 해당한다.
    • 콘크리트 펌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위험기계에 해당한다.
    • 공장용 건축물도 구조·설비 기준이 있는 위험한 작업장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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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은?
    1
    안전대
    2
    고소 작업대
    3
    사출성형기
    4
    연삭기 덮개
    5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기계와 보호구로 구분되는데, 보호구는 근로자가 신체에 착용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안전대는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착용하는 개인보호구로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에 해당한다. 고소 작업대, 사출성형기, 연삭기 덮개,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는 모두 기계 또는 기계의 부품·장치로서 기계에 해당하며 보호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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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1
    절연용 방호구
    2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3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4
    프레스 및 전단기방호장치
    5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는 의무안전인증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한다.

    절연용 방호구,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는 모두 위험도가 높아 안전인증(의무인증)대상으로 분류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 자율안전확인대상은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자동전격방지기 외에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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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중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성능검사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검사원직무
    2
    산업보건 개요
    3
    이상시응급조치
    4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5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해설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 이상 시 응급조치는 들어 있지 않다.

    이 과정의 교육내용은 관계 법령, 산업보건 개요,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의 검사기준, 검사원 직무,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 시 응급조치는 보일러·압력용기처럼 운전 중 이상상태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설비의 성능검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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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제조 또는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ㄱ. 석면(Asbestos; 1332-21-4 등)
    ㄴ. 베릴륨(Beryllium; 7440-41-7)
    ㄷ.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ㄹ.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베릴륨·크롬산 아연·황화니켈류가 허가를 받아 쓸 수 있는 물질이고, 석면은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제조등 금지물질이다.

    허가 대상 유해물질은 독성이 크지만 대체물질이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휘발물, 크롬광 가공, 크롬산 아연,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황화니켈류가 열거돼 있다. 제시된 CAS 번호도 베릴륨 7440-41-7, 크롬산 아연 13530-65-9, 황화니켈류 12035-72-2·16812-54-7로 목록과 그대로 맞는다.

    반면 석면은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백연을 포함한 페인트, 벤젠을 포함하는 고무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황린 성냥과 함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목록에 있다. 허가로 예외를 열어 주는 대상이 아니므로 함께 고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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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및 공표ㆍ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1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해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은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원소와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그리고 의료기기·식품 및 식품첨가물·농약 및 원제·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비료·사료·마약류처럼 다른 개별 법령에서 이미 안전성을 관리하는 물질들이다.

    방사선 관련으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만 제외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생활주변방사선법의 원료물질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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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급 및 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1
    사업주는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5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아도 된다.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므로, 참석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과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참석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에 의한 측정, 측정 전 예비조사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구 시 설명회 개최, 노출기준 미만에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오면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규정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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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3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해설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주기는 2년에 1회이지만,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제외되어 1년에 1회 실시 대상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근로자와, 매장 등에서 대면 판매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건강진단 주기 기준에서 구분하여 관리한다.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로 일반건강진단을 갈음할 수 있다는 점, 건강진단 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을 따른다는 점, 진단 결과를 건강 보호·유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1차·2차로 구분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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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및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5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해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한 사람은 오히려 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로 금지·제한의 대상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 정신질환, 근로로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며, 그중 전염 예방조치를 마친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잠수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의 1일 6시간·1주 34시간 제한, 근로가 금지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지체 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을 통한 건강 보호조치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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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규칙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 ㄱ )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ㄷ )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 이하 생략 -

    1
    ㄱ: 2, ㄴ: 7, ㄷ: 2
    2
    ㄱ: 2, ㄴ: 7, ㄷ: 3
    3
    ㄱ: 3, ㄴ: 7, ㄷ: 3
    4
    ㄱ: 3, ㄴ: 10, ㄷ: 2
    5
    ㄱ: 3, ㄴ: 10, ㄷ: 3
    해설

    연수교육 기간은 3개월 이상, 결과 보고는 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 서류 보존은 3년간이다.

    지도사 연수교육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을 합쳐 최소 3개월을 채우도록 정해져 있다. 자격 취득자가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기간을 2개월로 줄여 잡은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또한 교육을 실시한 공단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등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고 기한을 7일로 보거나 보존 기간을 2년으로 본 조합은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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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ㄴ.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ㄷ.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사업장이 모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이다.

    진단을 함께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곳,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곳, 그리고 작업환경 불량이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피해가 사업장 주변까지 확산된 곳으로 한정 열거돼 있다.

    제시된 셋은 각각 중대재해 발생,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단순히 개선계획만 수립하는 일반 대상과 달리 이들은 전문기관의 진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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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1
    「산업안전보건법」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2
    「산업안전보건법」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3
    「산업안전보건법」제101조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수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4
    「산업안전보건법」제153조제1항의 자격대여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도사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산업안전보건법」제90조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안전인증·안전검사처럼 제3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검사업무를 부정하게 수행하면 다수 근로자에게 곧바로 위험이 넘어가므로 무겁게 처벌한다.

    나머지는 형량이 더 낮게 규정되어 있다.

    •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행위, 유해·위험기계등의 수거를 방해·거부한 행위, 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징역형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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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로 명시된 사항으로 공통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ㄴ. 위험성평가의 지도
    ㄷ.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1
    ㄱ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두 지도사의 직무로 함께 규정된 것은 위험성평가의 지도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이다.

    이 두 가지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각각의 직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분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 분야를 가리지 않는 공통 직무가 된다. 위험성평가와 개선계획서 작성은 안전과 보건 어느 쪽에서도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는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직업성 질병 진단·예방 지도,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와 함께 산업보건지도사에게만 규정된 직무다.
    •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와 함께 산업안전지도사에게만 규정된 직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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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출기준 미설정 물질은 가능한 낮은 노출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2
    노출기준 미규정 유해인자는 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PELs를 준용한다.
    3
    혼합용매추출은 에틸에테르, 톨루엔, 메탄올을 부피비 1:1:1의 혼합용매로 추출한 물질을 말한다.
    4
    내화성세라믹섬유의 표시단위는 개/cm3 를 사용한다.
    5
    화학물질이 IARC 등의 발암성 등급과 NTP의 R등급을 모두 갖는 경우 NTP의 R등급은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매년 노출기준을 채택·공표하는 것은 ACGIH의 TLV이며, PELs(허용노출기준)는 미국 OSHA가 정하는 기준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TLV(Threshold Limit Value)와 PEL(Permissible Exposure Limit)은 제정 주체와 성격이 다른 별개의 기준으로, 노출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유해인자를 다룰 때 혼동해서는 안 된다.

    노출기준 미설정 물질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 혼합용매추출을 에틸에테르·톨루엔·메탄올 부피비 1:1:1의 혼합용매로 추출한 것으로 보는 정의, 내화성세라믹섬유의 표시단위(개/cm3\mathrm{cm^3})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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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A, B 작업장의 공기 중 에틸렌글리콜과 벤젠 농도의 합(ppm)은 약 얼마인가? (단, 두 작업장은 21℃, 1기압이며, 체적은 높이 3m, 가로 30m, 세로 20m로 동일함)

    A. 에틸렌글리콜의 증기압이 0.05mmHg인 경우 공기 중 최고 농도
    B. 벤젠(분자량 78.11, 비중 0.879) 0.5L가 모두 증발하였을 때 농도

    1
    0.66
    2
    1.41
    3
    66
    4
    141
    5
    660
    해설

    증기압에서 나오는 최고 농도 약 65.8ppm과 벤젠이 모두 증발했을 때의 약 75.4ppm을 더한 약 141ppm이 답이다.

    포화(최고) 농도는 증기압을 전압으로 나눈 몰분율이므로
    C = 0.05 ÷ 760 × 106 = 약 65.8ppm 이다.

    벤젠 질량 = 0.5L × 0.879g/mL × 1,000mL/L = 439.5g
    몰수 = 439.5 ÷ 78.11 = 약 5.63mol
    21℃·1기압의 몰부피 = 22.4 × (273 + 21) ÷ 273 = 약 24.1L/mol
    증기 부피 = 5.63 × 24.1 = 약 135.7L
    작업장 체적 = 3m × 30m × 20m = 1,800㎥ = 1.8 × 106L
    농도 = 135.7 ÷ (1.8 × 106) × 106 = 약 75.4ppm

    두 값을 더하면 65.8 + 75.4 = 약 141ppm 이다. 작업장 체적으로 희석하는 단계를 빠뜨리거나 리터와 세제곱미터 환산을 놓치면 자릿수가 10배 또는 100배씩 어긋난 값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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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대수정규분포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의 기하평균을 X, 기하표준편차를 Y라고 했을 때, “X/Y ∼ XY”의 범위는 전체 면적 중 몇 %를 차지하는가?
    1
    34.2
    2
    47.7
    3
    49.7
    4
    68.3
    5
    95.4
    해설

    대수정규분포에서 X/Y∼XYX/Y \sim XY 구간은 로그변환된 정규분포에서 평균±1표준편차 구간에 대응하므로, 전체 면적의 68.3%를 차지한다.

    기하평균 XX를 로그값의 평균, 기하표준편차 YY를 로그값의 표준편차로 바꾸어 생각하면, X/YX/Y는 로그평균에서 1표준편차를 뺀 값, XYXY는 1표준편차를 더한 값에 해당한다.

    정규분포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1표준편차 구간이 전체의 68.3%를 차지한다는 통계적 성질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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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35℃, 1기압의 작업장에서 톨루엔을 1kg/hr로 사용한다면 필요 환기량(m3 /hr)은 약 얼마인가? (단, 톨루엔 분자량 92.13, 비중 0.866, 노출기준 50ppm, K=1)
    1
    4,211
    2
    4,531
    3
    4,751
    4
    5,486
    5
    5,640
    해설

    톨루엔 증기 발생량을 구한 뒤 노출기준으로 나누면 필요환기량은 약 5,486 m3/hr\mathrm{m^3/hr}이다.

    사용량을 몰수로 바꾸면 1000 g/hr92.13 g/mol=10.85 mol/hr\dfrac{1000\,\mathrm{g/hr}}{92.13\,\mathrm{g/mol}} = 10.85\,\mathrm{mol/hr}이고,
    35℃ 기준 몰부피는 22.4×273+35273=25.27 L/mol22.4 \times \dfrac{273+35}{273} = 25.27\,\mathrm{L/mol}이다.

    따라서 증기 발생량은 10.85×25.27=274.3 L/hr10.85 \times 25.27 = 274.3\,\mathrm{L/hr}이며,
    필요환기량은 Q=274.3 L/hr×10650 ppm=5,486,000 L/hr=5,486 m3/hrQ = \dfrac{274.3\,\mathrm{L/hr} \times 10^6}{50\,\mathrm{ppm}} = 5,486,000\,\mathrm{L/hr} = 5,486\,\mathrm{m^3/hr}로, 이것이 노출기준(50ppm)을 만족시키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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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20dB 초과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충격소음작업이라 한다.
    2
    방사성물질에 핵연료물질, 사용 후의 핵연료가 포함된다.
    3
    고기압이란 압력이 1kg/cm2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4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 등의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5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해설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온도·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두고 체감온도를 측정·기록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로 명문화되면서, 측정 기기 비치는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할 재량 사항이 아니라 상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되었다.

    120dB 초과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충격소음작업으로 보는 점, 방사성물질에 핵연료물질과 사용 후의 핵연료가 포함되는 점, 고기압을 1 kg/cm21\,\mathrm{kg/cm^2} 이상의 기압으로 정의하는 점, 밀폐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 기록을 3년간 보존하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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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입자상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흄은 금속이 에너지를 받아 기화된 후 공기 중에서 급속히 냉각ㆍ응축되어 생기는 미립자이다.
    2
    Martin 직경은 입자의 가장자리를 이등분할 때의 직경으로 과대평가할 수 있다.
    3
    공기역학적 직경은 어떤 입자와 동일한 종단침강속도를 가지며 밀도가 1인 가상의 구형직경이다.
    4
    질량중위직경은 입자분립충돌기로 측정하여 크기별 누적분포그림을 그려서 구할 수 있다.
    5
    ACGIH는 호흡성먼지를 채취할 때 직경 10㎛가 초과된 먼지는 채취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해설

    Martin 직경은 입자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입자의 면적을 이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정의되며, 실제 입자 크기보다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입자 크기를 과대평가하는 쪽은 입자의 가장 긴 지름을 재는 Feret 직경이다.

    흄이 금속의 기화 후 급속한 냉각·응축으로 생기는 미립자라는 점, 공기역학적 직경이 밀도 1인 가상 구형입자의 종단침강속도를 기준으로 정의된다는 점, 질량중위직경을 입자분립충돌기의 크기별 누적분포로 구할 수 있다는 점, ACGIH가 10 μm10\,\mathrm{\mu m}를 초과하는 먼지는 호흡성먼지 채취 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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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1
    납및그무기화합물이 중량비율 0.3% 함유된 혼합물
    2
    벤젠이 중량비율 0.05% 함유된 혼합물
    3
    포름아미드가 중량비율 0.2% 함유된 혼합물
    4
    n-헥산이 중량비율 0.5% 함유된 혼합물
    5
    불화수소가 중량비율 0.5% 함유된 혼합물
    해설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이 중량비율 0.3% 함유된 혼합물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별표12는 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칼리류 등에 속한 물질이 혼합물에 일정 비율 이상 들어 있으면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규정하는데, 일반 물질은 중량비율 1% 이상이 기준이지만 발암성·생식독성 등으로 별도 지정된 특별관리물질은 원칙적으로 0.1% 이상이면 해당하고, 납 및 그 무기화합물처럼 별표에서 0.3% 기준이 따로 명시된 물질은 그 기준을 따른다.

    나머지 물질은 각자의 기준치에 못 미쳐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벤젠은 특별관리물질로 0.1% 이상이 기준인데 제시된 함유량은 이에 못 미친다.
    • 포름아미드는 별표에서 0.3% 기준이 별도로 지정된 물질인데 제시된 함유량이 그 기준에 못 미친다.
    • n-헥산은 특별관리물질이 아니어서 1% 이상이 기준인데 제시된 함유량이 그에 못 미친다.
    • 불화수소도 특별관리물질이 아니어서 1% 이상이 기준인데 제시된 함유량이 그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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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LD50 : 실험동물 집단의 50%가 사망 반응을 나타내는 물질의 용량
    2
    NOEC : 만성독성 등에 대한 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시험 농도 중가장높은농도
    3
    TC50 : 실험생물 집단의 50%에 해로운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농도
    4
    ErC50 : 실험생물의 성장률 감소에 대한 EC50
    5
    SADT : 포장된 물질의 자기가속분해가 발생하는 최저온도
    해설

    “실험생물 집단의 50%에 해로운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농도”는 EC50(반수영향농도)의 정의이며, TC50은 해당 기준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

    농도를 기준으로 반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사망을 지표로 삼는 LC50과 해로운 반응 전반을 지표로 삼는 EC50으로 정리된다.

    LD50을 실험동물 집단의 50%가 사망 반응을 나타내는 용량으로, NOEC를 유의미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시험농도 중 가장 높은 농도로, ErC50을 성장률 감소에 대한 EC50으로, SADT를 포장된 물질의 자기가속분해가 발생하는 최저온도로 정의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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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납의 조혈기계 독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δ-ALA를 porphobilinogen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ALAD의 작용을 억제한다.
    2
    coproporphyrinogen Ⅲ에서 protoporphyrin Ⅸ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coproporphyrinogen decarboxylase의 작용을 억제한다.
    3
    heme 생합성 과정에 장해가 생겨 혈색소량이 감소하고 적혈구의 생존기간이 단축된다.
    4
    적혈구 수 감소와 동시에 망상적혈구와 호염기성 점적혈구가 증가한다.
    5
    ferrochelatase(heme synthetase) 작용을 억제하여 혈중에 protoporphyrin과 유리철분이 감소하게된다.
    해설

    납은 ferrochelatase(heme synthetase)의 작용을 억제해 protoporphyrin이 heme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쌓이므로, 혈중 protoporphyrin과 유리철분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지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축적된 적혈구 내 protoporphyrin(FEP·ZPP)은 납 중독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지표로 활용된다.

    δ-ALA를 porphobilinogen으로 바꾸는 ALAD 억제, coproporphyrinogen을 protoporphyrin으로 바꾸는 효소 억제, heme 합성 장애로 인한 혈색소 감소와 적혈구 수명 단축, 망상적혈구·호염기성 점적혈구 증가는 모두 납 중독에서 나타나는 옳은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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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업무적합성 평가 관련 심리검사 중 선택적 주의, 인지적 유연성 및 처리 속도를 측정하며, 검사대상자의 실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1
    스트룹 검사(Stroop test)
    2
    한국판 PHQ-9
    3
    주의력 및 작업 기억 검사(Digit span)
    4
    Rey의 CFT(Complex Figure Test)
    5
    미네소타 다면성 인성검사(MMPI)
    해설

    스트룹 검사(Stroop test)는 색상과 단어가 불일치하는 자극을 이용해 선택적 주의와 인지적 유연성, 처리 속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실행기능 검사다.

    단어 의미와 실제 색상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반응을 억제하고 전환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업무적합성 평가에서 실행 능력 지표로 활용된다.

    • 한국판 PHQ-9는 우울 증상을 선별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다.
    • 주의력 및 작업기억 검사는 숫자를 순서대로 따라 말하게 해 작업기억 용량을 측정한다.
    • Rey의 복합도형검사는 시각구성 능력과 시각기억을 평가한다.
    • 미네소타 다면성 인성검사는 성격 특성과 정신병리를 평가하는 인성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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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고기압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되는 질병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빈혈증
    ㄴ. 류마티스
    ㄷ. 메니에르씨병
    ㄹ. 바세도우씨병
    ㅁ. 비만증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ㄱ, ㄴ, ㄷ, ㄹ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제시된 다섯 질병이 모두 고기압 업무 종사가 금지되는 질병에 해당한다.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기준은 종사 금지 질병을 계통별로 묶어 열거하는데, 빈혈증은 순환기계 질환, 메니에르씨병과 류마티스는 관절·척추 등 운동기계 질환, 비만증과 바세도우씨병은 대사·내분비계 질환의 예로 각각 규정돼 있다.

    이 밖에 감기·중이염 등 귀·코·목·기관지 질환, 폐결핵·폐기종·기관지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 정신신경계 질환도 같은 금지 대상이다. 고압 환경에서는 체내 질소 용해와 감압 시 기포 형성, 중이·부비동의 압력 평형 장애가 이들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기 때문에 예외 없이 종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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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야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야간작업은 소화성궤양과 같은 위장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2
    IARC는 야간작업이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3
    생식기계 기능이상 등이 있는 경우 야간작업 배치 전에 업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4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는 건강관리 구분 CN에 해당된다.
    5
    교대근무와 관련하여 야간작업 중에 반드시 수면시간을 제공한다.
    해설

    교대근무 중 수면시간 제공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권장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의 야간작업 관리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수면 또는 휴식 시간을 배려하도록 권고할 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강제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야간작업이 위장관질환·유방암 위험과 관련된다는 설명, 생식기계 기능이상자에 대한 배치 전 업무적합성 평가,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건강관리구분 CN 해당 여부는 모두 실시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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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NIOSH의 들기 작업의 작업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동거리(D)가 25cm보다 작을 때 거리 계수(DM)는 1이 된다.
    2
    빈도계수(FM)는 이동거리(D), 작업시간 및 빈도 수(회/분)를 이용하여 표에서 값을 구한다.
    3
    비틀림 각도(A)가 145°면 비대칭계수(AM)는 0이 된다.
    4
    수평거리(H)가 63cm보다 크면 수평계수(HM)는 0이 된다.
    5
    들기지수(LI)는 현재의 하중을 권장무게한계(RWL)로 나눈 값이며, 1보다 크면 허리에 대한 작업부하가 권장치보다 크다.
    해설

    빈도계수(FM)는 이동거리(D)가 아니라 들기 빈도와 작업 지속시간, 수직 위치(V)를 기준으로 표에서 값을 구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NIOSH 들기작업 지침에서 이동거리(D)는 거리계수(DM) 산출에 사용되는 변수이며 빈도계수와는 별개의 요소다.

    이동거리가 25cm 미만이면 거리계수는 1이 되고, 비틀림 각도가 135도를 넘는 145도이면 비대칭계수는 0으로 처리되며, 수평거리가 63cm를 초과하면 수평계수도 0이 되는 것은 모두 지침에 맞는 설명이다.

    들기지수는 현재 하중을 권장무게한계로 나눈 값으로, 1을 초과하면 허리에 가해지는 작업부하가 권장 수준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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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화학물질용기의 경고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험실 시약에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면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또는 인쇄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경우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5
    그림문자에서 유해성ㆍ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빨간색으로 하고,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해설

    화학물질 경고표지의 그림문자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을 검은색으로, 바탕은 흰색으로,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그림을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험·연구용 시약에 외국어 경고표지가 이미 부착되어 있으면 한글 경고표지를 생략할 수 있고, UN 위험물 운송 권고에 따라 표시된 드럼 등 용기는 그림문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부착이나 인쇄가 곤란한 경우 꼬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부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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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소결핍장소에서 전동식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2
    4형식 화학물질용 보호복은 분무차단 성능이 있다.
    3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는 전면형을 사용해야 한다.
    4
    귀마개 등급은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5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포함된 보호구는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이다.
    해설

    산소결핍장소에서는 외부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의 전동식 호흡용 보호구가 아니라 별도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송기마스크 등 공기공급식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동식 방진·방독마스크는 주변 공기를 여과해 호흡시키는 정화식 보호구여서 산소 자체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다.

    4형식 화학물질용 보호복이 분무를 차단하는 성능을 갖는다는 것, 고농도·중농도용 방독마스크는 전면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귀마개가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는 것,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에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이 포함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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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급 마스크는 베릴륨, 석면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취급하거나 발생하는 장소에 사용한다.
    ㄴ. 1급 마스크의 안면부 누설률은 11% 이하이어야 한다.
    ㄷ. 2급 마스크의 포집효율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ㄹ. 배기밸브가 없는 마스크는 금속흄 발생작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안면부 여과식 2급 방진마스크의 여과재 포집효율 기준은 75%가 아니라 80.0% 이상이므로 그 설명만 틀리다.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은 특급 99.0% 이상, 1급 94.0% 이상, 2급 80.0% 이상으로 등급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기준을 75%로 낮춰 잡으면 2급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특급은 베릴륨처럼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발생장소와 석면 취급장소로 사용장소가 지정돼 있다.
    • 안면부 누설률 기준은 특급 5% 이하, 1급 11% 이하, 2급 25% 이하다.
    • 금속흄처럼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장소는 1급 사용장소인데,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특급·1급 장소에 사용할 수 없다고 단서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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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성인의 척추를 구성하는 뼈의 종류와 갯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경추 - 7개
    2
    흉추 - 12개
    3
    요추 - 5개
    4
    천골 - 3개
    5
    미골 - 1개
    해설

    사람의 천골은 5개의 천추뼈가 융합되어 만들어지므로 천골을 3개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는 성인 척추의 표준적인 구성이며, 미골은 여러 개의 꼬리뼈가 융합되어 사실상 1개의 뼈로 취급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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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소리가 청각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순서를 ( )에 옳게 연결한 것은?

    고막 - ( ) - ( ) - ( ) - 청신경

    1
    달팽이관 – 이소골 - 난원창
    2
    난원창 – 이소골 – 달팽이관
    3
    이소골 – 난원창 - 달팽이관
    4
    이소골 – 달팽이관 – 난원창
    5
    달팽이관 – 난원창 - 이소골
    해설

    소리는 고막에서 이소골 → 난원창 → 달팽이관을 거쳐 청신경으로 전달된다.

    공기 진동이 고막을 떨게 하면 중이의 이소골(추골·침골·등골)이 그 진동을 지렛대처럼 증폭해 내이의 입구인 난원창으로 전달한다. 난원창이 진동하면 달팽이관 속 림프액에 파동이 생기고, 기저막 위의 유모세포가 이를 전기신호로 바꿔 청신경으로 보낸다.

    따라서 중이의 이소골, 내이 입구인 난원창, 내이의 달팽이관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달팽이관이나 난원창을 고막 바로 뒤에 배치한 연결은 중이의 증폭 단계를 건너뛴 것이고, 달팽이관 뒤에 난원창이나 이소골을 두는 연결은 전달 방향을 거꾸로 돌린 것이라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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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 지표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카드뮴 - 혈액 중 카드뮴
    ㄴ. 납 - 소변 중 아연프로토포르피린(ZPP)
    ㄷ. 톨루엔 - 소변 중 마뇨산
    ㄹ. 일산화탄소 - 혈액 중 카르복시헤모글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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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아연프로토포르피린(ZPP)은 소변이 아니라 혈액(적혈구) 중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납을 소변 중 ZPP와 짝지은 연결만 틀리다.

    납은 헴 합성 경로의 효소를 억제해 적혈구 안에 ZPP를 축적시키므로 ZPP는 채혈로 측정한다. 납 노출의 소변 지표로는 소변 중 납이나 델타아미노레불린산(δ-ALA)이 쓰인다.

    • 카드뮴은 최근 노출을 반영하는 혈중 카드뮴과 체내 축적량을 반영하는 요중 카드뮴이 함께 지표로 쓰인다.
    • 톨루엔은 체내에서 벤조산을 거쳐 글리신과 결합하므로 소변 중 마뇨산(hippuric acid)이 대표 지표가 된다.
    •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혈중 카르복시헤모글로빈(COHb)을 만들며, 그 비율로 노출 정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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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유해물질의 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해물질의 독성은 노출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사람의 뇌에는 유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벽이 존재한다.
    3
    유해물질 대사과정의 2기 반응(phase II)은 주로 산화환원반응이다.
    4
    혈류량은 유해물질의 체내 분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이다.
    5
    대사과정을 거치면서 원물질보다 독성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다.
    해설

    유해물질 대사의 2기 반응(phase II)은 산화·환원반응이 아니라 포합체를 붙이는 포합반응(conjugation)이 중심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산화·환원·가수분해 반응은 주로 1기 반응(phase I)에서 일어나며, 2기 반응은 글루쿠론산 포합·황산 포합 등을 통해 수용성을 높여 배설을 돕는 과정이다.

    노출 경로에 따라 독성이 달라진다는 것, 뇌에 혈액-뇌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 혈류량이 체내 분포에 영향을 준다는 것, 대사를 거치며 오히려 독성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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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직업성 뇌심혈관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업무 이외의 시간에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이황화탄소 중독은 관상동맥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3
    고온과 한랭 등의 작업환경은 급성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이다.
    4
    장시간 노동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5
    직무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해설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발생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업무관련성으로 판단하므로,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업무시간 외에 증상이 나타났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 부담이 원인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황화탄소 중독과 관상동맥질환의 관련성, 고온·한랭 환경이 급성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 장시간 노동과 직무 스트레스가 뇌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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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의 평가영역이 아닌 것은?
    1
    물리적 환경 영역
    2
    관계 갈등 영역
    3
    조직 체계 영역
    4
    신체적 특성 영역
    5
    직장 문화 영역
    해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의 평가영역에는 신체적 특성 영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평가영역이 아닌 항목이다.

    KOSS는 물리적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 아니라 직무 환경과 조직 요인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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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자수”는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2
    “사망자수”는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수를 말한다. 다만, 산재 미보고 적발 사망자 수는 제외한다.
    3
    “휴업재해자수”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수를 말한다. 다만, 질병에 의한 재해는 제외한다.
    4
    “임금근로자수”는 통계청(현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 근로자수를 말한다.
    5
    “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해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상 사망자수에는 산재를 숨겼다가 적발된 사망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은폐된 재해가 적발되어 산재로 확인된 사망 사고까지 통계에 반영해야 실제 재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미보고 적발 사망자수도 사망자수 산정에 포함시킨다.

    재해자수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제외하는 것, 휴업재해자수를 휴업급여 지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임금근로자수를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총요양근로손실일수를 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해 산출하는 것은 모두 규정에 맞는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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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2024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서 다음 중 업무상사고 재해자 수가 가장 많은 재해유형은?
    1
    떨어짐
    2
    끼임
    3
    부딪힘
    4
    물체에 맞음
    5
    절단ㆍ베임찔림
    해설

    2024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기준으로 보기에 제시된 업무상사고 재해유형 중 재해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떨어짐이다.

    떨어짐은 끼임, 부딪힘, 물체에 맞음, 절단·베임·찔림보다 재해자 수가 꾸준히 많은 대표적 사고유형으로, 특히 고소작업이 많은 건설업에서 비중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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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역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향적 코호트 연구대상자는 현재 질병자를 제외한다.
    ㄴ.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연관성 측정은 교차비(odds ratio)를 사용한다.
    ㄷ. 표준화사망비(SMR)가 1보다 크면 기대사망자보다 실제사망자가 더 많다는 의미이다.
    ㄹ. 민감도(sensitivity)는 질병진단 시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없다고 판정하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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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질병이 없는 사람을 없다고 가려내는 능력은 민감도가 아니라 특이도(specificity)이므로 마지막 설명만 틀리다.

    민감도는 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양성으로 찾아내는 비율이고,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을 음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이다. 두 지표는 분모가 각각 환자군과 비환자군으로 달라 서로 맞바꿔 쓸 수 없다.

    •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노출 여부만 다른 질병이 없는 사람을 추적해 이후의 질병 발생을 비교하므로, 시작 시점의 유병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환자-대조군 연구는 발생률을 직접 구할 수 없어 노출의 승산을 비교하는 교차비로 연관성을 측정한다.
    • 표준화사망비(SMR)는 관찰사망자 수를 기대사망자 수로 나눈 값이므로, 1보다 크면 기대보다 실제 사망이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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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인사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BSC(Balanced Score Card) 평가법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모두 평가한다.
    2
    BARS(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 평가법은 재무적 성과에 대한 크기 정도를 평가한다.
    3
    MBO(Management by Objectives) 평가법은 상사와 합의한 목표 대비 성과를 측정하여 평가한다.
    4
    서열법은 피평가자들 간에 순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5
    다면평가법은 피평가자의 상사, 동료, 부하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평가에 참여한다.
    해설

    BARS(행동기준평정척도)는 구체적인 행동 사례를 기준으로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기법이지 재무적 성과의 크기를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BARS는 우수한 행동과 미흡한 행동의 구체적 사례를 척도상에 배치해 평가자의 주관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BSC가 재무·비재무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것, MBO가 상사와 합의한 목표 대비 성과를 측정하는 것, 서열법이 피평가자 간 순위를 매기는 것, 다면평가법이 상사·동료·부하 등 다양한 평가자를 활용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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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도 채용될 수 있으나 채용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는?
    1
    유니온 숍(union shop)
    2
    오픈 숍(open shop)
    3
    에이전시 숍(agency shop)
    4
    클로즈드 숍(closed shop)
    5
    메인터넌스 숍(maintenance shop)
    해설

    노조원이 아니어도 채용될 수 있지만 채용 후 일정 기간 안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는 유니온 숍(union shop)이다.

    오픈 숍은 노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근무가 가능한 제도이고, 클로즈드 숍은 노조원만 채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형태의 숍 제도라는 점에서 유니온 숍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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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유기적 조직 구조와 비교한 기계적 조직 구조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서 구분이 더 엄격하다.
    2
    의사결정이 더 집중화된다.
    3
    통제범위가 더 넓다.
    4
    전문화 수준이 더 높다.
    5
    공식화 수준이 더 높다.
    해설

    기계적 조직 구조는 유기적 조직 구조에 비해 통제범위(관리 폭)가 더 좁은 것이 특징이므로 통제범위가 더 넓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적 조직은 계층 수가 많고 관리자 한 명이 관리하는 부하 수가 적어 통제범위가 좁아지는 대신 부서 구분과 공식화 수준, 전문화 수준, 의사결정의 집중화 정도는 모두 유기적 조직보다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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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품질비용 중 예방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품질관리 교육 비용
    ㄴ. 신제품 설계 검토 비용
    ㄷ. 재작업 비용
    ㄹ. 품질보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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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품질비용은 예방·평가·실패비용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불량이 생기기 전에 미리 투입하는 지출이 예방비용이다. 제시된 항목 중에서는 품질관리 교육 비용과 신제품 설계 검토 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품질관리 교육 비용은 작업자가 애초에 불량을 만들지 않도록 사전에 역량을 갖추게 하는 지출이고, 신제품 설계 검토 비용은 설계 단계에서 품질 문제를 미리 걸러 내기 위한 지출이다. 모두 불량 발생 자체를 막는 활동이어서 예방비용으로 분류된다.

    • 재작업 비용은 이미 만들어진 불량품을 되돌리는 데 드는 돈이므로 내부 실패비용이다.
    • 품질보증 비용은 제품이 인도된 뒤 보증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후 지출이어서, 불량을 미리 막는 예방 단계의 비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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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경제적주문량(EOQ) 모형의 가정이 아닌 것은?
    1
    수요는 일정하다.
    2
    조달기간은 알려져 있다.
    3
    재고부족은 허용하지 않는다.
    4
    재고유지비용은 평균재고와 비례한다.
    5
    제품구입단가는 발주량과 반비례한다.
    해설

    경제적주문량(EOQ) 모형은 제품 구입단가가 발주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므로, 단가가 발주량과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OQ 모형은 수량할인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모형으로, 수요가 일정하고 조달기간이 알려져 있으며 재고부족을 허용하지 않고 재고유지비용이 평균재고에 비례한다는 가정 위에서 최적 주문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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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이론과 하우스(R. 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황적합이론과 경로-목표이론은 모두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2
    상황적합이론은 과업지향적 리더와 관계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인 상황을 각각 제시한다.
    3
    경로-목표이론은 지시적 리더, 지원적 리더, 참여적 리더, 성취지향적 리더로 구분되는 행동 유형을 제시한다.
    4
    상황적합이론에서는 상황이 리더에게 매우 비호의적인 경우 관계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다.
    5
    상황적합이론에서는 상황이 리더에게 매우 호의적인 경우 과업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다.
    해설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에서는 상황이 리더에게 매우 비호의적인 경우 오히려 과업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라고 보므로, 관계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들러 이론은 상황 호의성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과업지향적 리더가, 중간 정도로 호의적인 상황에서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상황적합이론과 경로-목표이론이 모두 리더십 발휘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 경로-목표이론이 지시적·지원적·참여적·성취지향적 리더 행동을 구분한다는 것, 상황이 매우 호의적일 때 과업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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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정도를 사전 기대와 사후 성과의 차이로 설명한다.
    ㄴ. 아담스(J. Adams)의 공정성이론에서는 자신의 투입 대비 결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투입 대비 결과까지 자신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판단한다.
    ㄷ. 해크만과 올드햄(J. Hackman & G. Oldham)의 직무특성모형에서는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이라는 5가지 핵심 직무차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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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과의 비교로 공정성을 판단한다는 공정성이론 설명과, 5가지 핵심 직무차원을 제시했다는 직무특성모형 설명이 옳다.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준거인물의 비율과 견주어, 두 비율이 어긋날 때 불공정을 느끼고 투입이나 산출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모형은 기술다양성·과업정체성·과업중요성·자율성·피드백의 5개 차원이 심리상태를 거쳐 내적 동기와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반면 브룸의 기대이론은 동기의 크기를 기대(E)×수단성(I)×유의성(V)의 곱으로 본다. 노력하면 성과가 나오리라는 기대, 성과가 보상으로 연결되리라는 수단성, 그 보상이 갖는 가치가 곱해져 동기가 정해지는 것이지, 사전 기대와 사후 성과의 차이로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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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시계열자료에서 나타나는 수요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연(random)변동은 수요 예측이나 통제가 어려운 변동을 의미한다.
    2
    추세(trend)는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3
    평균수준(average level)은 과거 수요의 평균을 의미한다.
    4
    계절성(seasonality)은 수요가 계절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는 패턴을 의미한다.
    5
    순환(cycles)은 수요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 혹은 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을 의미한다.
    해설

    시계열자료의 순환(cycles) 변동은 보통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변동이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우연변동은 예측·통제가 어려운 불규칙 변동을, 추세는 장기적인 증가·감소 경향을, 평균수준은 과거 수요의 평균값을, 계절성은 계절에 따라 반복되는 패턴을 의미하며 이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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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고객에서 공급자로 공급사슬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수요변동에 따른 재고변동이 증폭되는 것은?
    1
    채찍효과(bullwhip effect)
    2
    크로스도킹(cross-docking)
    3
    전략적 소싱(strategic sourcing)
    4
    지속적 보충(continuous replenishment)
    5
    공급자 재고관리(vendor managed inventory)
    해설

    고객에서 공급자 방향으로 갈수록 수요 변동에 따른 재고 변동 폭이 커지는 현상을 채찍효과(bullwhip effect)라고 한다.

    수요 정보가 소매상에서 도매상, 제조업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증폭되면서 상류로 갈수록 재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채찍효과의 핵심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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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심리검사 문항을 각각의 작은 검사로 취급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
    준거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2
    평가자간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
    3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
    4
    내적일치 신뢰도(internal-consistency reliability)
    5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해설

    심리검사 문항 하나하나를 작은 검사로 보고 문항 간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하는 신뢰도는 내적일치 신뢰도(internal-consistency reliability)다.

    이는 같은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서로 얼마나 일관되게 반응되는지를 보는 방법으로, 검사-재검사나 평가자 간 신뢰도와 달리 한 번의 검사 시행만으로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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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도구(KOSS)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 구성 요소와 해당 문항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리적 환경: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ㄴ. 직무 요구: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ㄷ. 조직체계: 업무 수행 과정에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ㄹ. 직무불안정: 작업시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일이 많아 시간에 쫓긴다는 문항을 직무 요구에, 내 생각을 반영할 기회와 통로가 있다는 문항을 조직체계에 연결한 것이 옳다.

    KOSS는 물리환경·직무요구·직무자율성 결여·관계갈등·직무불안정·조직체계·보상부적절·직장문화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업무량 과다와 시간 압박을 묻는 문항은 직무요구 영역의 대표 문항이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와 통로를 묻는 문항은 조직 운영 방식을 평가하는 조직체계 영역에 속한다.

    • 인원·공간·시설·장비·훈련 지원을 묻는 문항을 물리적 환경에 붙인 연결은 옳지 않다. 물리환경은 소음·분진·위험·불편한 자세처럼 작업환경 자체의 유해·위험을 묻는 영역이고, 지원 체계를 묻는 문항은 조직체계에 해당한다.
    • 작업시간과 업무 수행 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묻는 문항을 직무불안정에 붙인 연결도 옳지 않다. 이는 직무자율성 영역 문항이며, 직무불안정은 고용·근무조건의 불확실성이나 구조조정 가능성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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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근골격계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것은?
    1
    자세
    2
    무게
    3
    반복
    4
    정서
    5
    진동
    해설

    근골격계질환의 직접적 원인은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무게(하중), 반복 동작, 진동 같은 물리적 작업요인이며, 정서는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정서적 스트레스는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신체에 직접 부하를 가하는 물리적 요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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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직무수행을 평가할 때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두효과(primacy effect)는 앞서 나타난 정보보다 마지막 정보를 토대로 평정자가 평가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2
    엄격화 경향(harsh tendency)은 피평정자의 능력 및 성과를 평정자가 실제보다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발생하는 오류이다.
    3
    중앙집중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자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평정이 아닌 평균치에 가깝게 평정하여 발생하는 오류이다.
    4
    후광효과(halo effect)는 피평정자의 총체적 인상을 토대로 평정자가 평가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5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은 피평정자의 능력이나 성과를 평정자가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여 발생하는 오류이다.
    해설

    초두효과(primacy effect)는 마지막 정보가 아니라 먼저 제시된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마지막에 제시된 정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오류는 최신효과(recency effect)이며, 초두효과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엄격화 경향, 중앙집중 경향, 후광효과, 관대화 경향에 대한 설명은 모두 통상적으로 정의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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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주의(atten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트레이스만(A. Treisman)의 여과기 약화 모델에 의하면, 인간은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고 무주의 정보를 거의 보유할 수 없다.
    2
    여키스-도슨 법칙(Yerkes-Dodson law)에 의하면, 단순한 과제는 복잡한 과제보다 더 낮은 각성 수준에서 주의를 할당받아 최적의 수행이 나타난다.
    3
    예상치 못한 시행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불규칙한 신호들을 장시간 탐색하는 경계(vigilance)에서는 지속 주의(sustained attention)의 실수가 나타나지 않는다.
    4
    높은 스트레스 환경은 인간의 각성 수준을 높여 주의 통제 증가 및 주의 폭 확대로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킨다.
    5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정보(표적 메시지)와 이 정보에 대한 주의를 방해하는 정보(방해 메시지)를 공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표적 메시지에 더 쉽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해설

    주의를 기울여야 할 표적 메시지와 이를 방해하는 메시지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면 표적 메시지에 더 쉽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귀로 들어오는 신호라도 방향이나 위치가 다르면 표적과 방해 정보를 구분하기 쉬워져 선택적 주의의 효율이 높아진다.

    • 트레이스만의 여과기 약화 모델은 무주의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약화된 형태로나마 어느 정도 보유한다고 본다.
    • 여키스-도슨 법칙에서는 복잡한 과제일수록 더 낮은 각성 수준에서, 단순한 과제일수록 더 높은 각성 수준에서 최적 수행이 나타난다.
    • 장시간 불규칙한 신호를 탐지하는 경계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탐지율이 떨어지는 지속 주의의 실수가 나타난다.
    • 지나치게 높은 스트레스는 주의의 폭을 좁혀 오히려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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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위험감수성(danger sensitivity)의 하부 구성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험 및관찰적 요인
    2
    인지적요인
    3
    지각적 요인
    4
    정서적 요인
    5
    전술적 요인
    해설

    위험감수성의 하부 구성요인에는 전술적 요인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다.

    위험감수성은 위험을 알아차리고 평가하는 능력으로, 체험 및 관찰적 요인, 인지적 요인, 지각적 요인, 정서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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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단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것을 집단 효능감(group efficacy)이라고 한다.
    2
    사회적 촉진에서 관중 효과(audience effect)는 타집단 구성원이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같이 수행할 때 나타난다.
    3
    규범(norms)을 지키는 것은 집단 내 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증가시키고 집단의 응집력을 높인다.
    4
    공식적 집단 중 같은 상사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부하직원의 집단을 지휘집단(command group)이라고 한다.
    5
    터크맨(B. Tuckman)은 집단이 형성(forming) - 갈등(storming) - 규범형성(norming)수행(performing) - 해산(adjourning)의 형태로 변화한다고 제시하였다.
    해설

    사회적 촉진에서 관중효과(audience effect)는 다른 사람이 업무를 함께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지켜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타 집단 구성원이 같은 업무를 함께 수행할 때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곁에서 같은 작업을 함께 수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공동행위효과(co-action effect)로,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는 관중효과와는 구분된다.

    집단 효능감, 규범과 응집력의 관계, 같은 상사에게 보고하는 지휘집단의 정의, 터크맨의 집단발달 단계는 모두 통상적으로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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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압에 의한 신체변화로는 공기색전증, 질소마취, 산소중독 등이 있다.
    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ㄷ. 자외선은 전리방사선에 속하며 피부암 등에 영향을 미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고압환경에서 생기는 장해를 열거한 설명과 소음작업의 법정 정의를 제시한 설명이 옳다.

    잠수·잠함처럼 수압이 걸리는 고압환경에서는 감압 과정에서 혈관에 기포가 생기는 공기색전증, 고분압 질소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질소마취, 고분압 산소로 인한 산소중독이 나타난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음작업을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외선을 전리방사선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자외선은 원자를 이온화시킬 만한 에너지를 갖지 못해 가시광선·적외선·마이크로파와 함께 비전리방사선으로 분류되며, 피부암이나 전기성 안염을 일으킨다는 영향 자체는 맞지만 방사선 분류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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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길이와 관련된 착시현상으로 옳은 것은?
    1
    에빙하우스(Ebbinghaus) 착시
    2
    죌너(Zöllner) 착시
    3
    폰조(Ponzo) 착시
    4
    포겐도르프(Poggendorf) 착시
    5
    티체너(Titchener) 착시
    해설

    수렴하는 선 사이에 놓인 물체의 길이를 실제보다 다르게 지각하게 만드는 길이 착시는 폰조(Ponzo) 착시다.

    에빙하우스 착시와 티체너 착시는 주변 원의 크기에 따라 중심 도형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착시이고, 죌너 착시와 포겐도르프 착시는 선의 방향이나 연속성에 대한 착시로 길이 착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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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최근 원자력발전이나 항공기 시스템과 같은 대형 인간기계시스템을 운영할 때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 발생 시처벌법의 본격적 시행
    2
    체계적인안전문화 활동범위의 확대
    3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의 발생
    4
    시스템 자동화에 따른 안전 사고 감소
    5
    인적 사고에 대한 비용 증가
    해설

    원자력발전이나 항공기 시스템처럼 복잡한 인간-기계시스템에서는 자동화가 진행되어도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므로, 자동화에 따라 안전사고가 감소한다는 것은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자동화될수록 예상하지 못한 인적오류와 시스템 상호작용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어 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문화 활동 범위 확대, 인적 사고에 따른 비용 증가는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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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위험물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이드라진 유도체는 물반응성 물질에 해당한다.
    2
    아조화합물은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한다.
    3
    메틸에틸케톤은 인화성 액체에 해당한다.
    4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은 부식성 산류에 해당한다.
    5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칼륨은 부식성 염기류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하이드라진 유도체는 물반응성 물질이 아니라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로 분류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하이드라진 유도체는 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아조화합물·유기과산화물 등과 함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로 묶여 있으며, 물과 접촉해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내는 물반응성 물질(칼륨·나트륨·금속 분말 등)과는 구분된다.

    아조화합물이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 메틸에틸케톤이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것, 농도 60퍼센트 이상 인산이 부식성 산류에, 농도 40퍼센트 이상 수산화칼륨이 부식성 염기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규칙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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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전기화재의 원인 중 출화의 경과에 의한 전기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기불꽃: 물질간의 접촉과 분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상
    2
    지락: 전기회로나 전기기기의 절연체가 전기적 또는 기계적 원인 등으로 노화 또는 파괴되어 두 전선이 서로 접촉되는 현상
    3
    열적경과: 전등, 전열기 등을 가연물 주위에서 사용하거나 열의 발산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가연물에 열이 축적되어 발화되는 현상
    4
    절연열화: 전선과 전선, 전선과 단자 등의 도체에 있어서 접촉상태가 불완전하면 특별한 접촉저항을 나타내어 발열하는 현상
    5
    단락: 전류가 정상적인 전기회로에서 벗어나 대지로 통하는 현상
    해설

    전등이나 전열기 등을 가연물 가까이에서 사용하거나 열이 잘 발산되지 않는 상태로 사용해 가연물에 열이 쌓여 불이 붙는 현상을 열적경과(과열)라고 하며, 이 설명이 옳은 정의다.

    제시된 다른 항목들은 용어와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물질 간의 접촉과 분리로 전하가 발생하는 현상은 정전기에 대한 설명이지 전기불꽃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 두 전선이 절연이 파괴되어 직접 접촉하는 현상은 단락(합선)에 대한 설명이지 지락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 전류가 정상 회로를 벗어나 대지로 흐르는 현상은 지락(누전)에 대한 설명이지 단락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 도체의 접촉 상태가 불완전해 접촉저항으로 발열하는 현상은 접촉불량에 대한 설명이지 절연열화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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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상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 ㄱ )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비상구의 너비는 ( ㄴ )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 ㄷ )미터 이상으로 할 것

    1
    ㄱ: 3, ㄴ: 0.75, ㄷ: 1.0
    2
    ㄱ: 3, ㄴ: 0.75, ㄷ: 1.5
    3
    ㄱ: 5, ㄴ: 0.75, ㄷ: 1.0
    4
    ㄱ: 5, ㄴ: 1.0, ㄷ: 1.0
    5
    ㄱ: 5, ㄴ: 1.0, ㄷ: 1.5
    해설

    비상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너비는 0.75미터 이상, 높이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1개 이상 두도록 하면서, 그 위치를 출입구와 같은 방향이 아니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정하고 있다. 불이 출입구 쪽에서 나더라도 대피로가 함께 막히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크기 요건은 대피 인원이 걸리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너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에서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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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3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5
    위험성평가의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의 허용 가능 여부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그 실행 여부 확인의 네 가지이며, 위험성평가의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책임자 지정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체계를 구성하는 관리적 절차로, 근로자 참여가 요구되는 실행 단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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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요인이 단순한 사업장에서는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등 간단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도급 사업장의 경우 실제 작업을 하는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하면 도급인은 중복해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3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사업장에서 공정에 대해서는 HAZOP 등의 기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타 작업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사업장에서 공정위험성평가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고 3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5
    사업장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해설

    도급 사업장에서는 실제 작업을 하는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더라도 도급인도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별도로 실시해야 하므로, 도급인이 중복 실시를 생략해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자의 책임 범위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을 뿐, 수급인의 평가가 도급인의 평가 의무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위험요인이 단순한 사업장에서 간단한 기법을 쓸 수 있다는 것,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에서 공정은 HAZOP 등으로 기타 작업은 체크리스트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 공정위험성평가서를 매년이 아니라 3년 주기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하면 해당 부분 위험성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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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보호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추락방지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벨트식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직구명줄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 부품을 착장체라고 한다.
    3
    고무제 안전화 겉창의 재료는 인장시험과 내유시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4
    차광보안경은 내노후성, 내충격성 등에 만족해야 한다.
    5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투과저항시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는 아세톤, N-헥산 등이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1 2 3 4 5 6 7 8 9 10 ⑤ ① ① ③ ④ ③ ① ②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③ ① ⑤ ③ ④ ④ ⑤ ②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④ ⑤ ⑤ ② ③ ② ④ ④ ④ ⑤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② ① ③ ⑤ ① ⑤ ⑤ ② ⑤ ①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② ④ ③ ③ ③ ① ④ ② ① ①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② ① ③ ① ⑤ ④ ④ ⑤ ① ④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③ ④ ① ⑤ ⑤ ② ② ③ ④ ①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③ ② ⑤ ② ①
    해설

    추락방지대를 부착해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 방식으로 벨트식이 아니라 안전그네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추락 충격이 벨트 형태로 신체 한 부위에 집중되면 부상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하중을 분산시키는 안전그네식 구조와 수직구명줄을 함께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전모의 착장체가 충격을 완화하는 부품이라는 것, 고무제 안전화 겉창이 인장·내유 시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 차광보안경이 내노후성·내충격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투과저항시험에 아세톤·N-헥산 등이 쓰인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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