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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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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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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 정의가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어긋나 있다.

  •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다.
  • “관계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라, 도급이 여러 단계로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가리킨다.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이며,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면 도급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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