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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2
작업의 종료 시간 및 작업장의 폐쇄 시간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5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해설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작업의 시작 시간이며, 작업의 종료 시간 및 작업장의 폐쇄 시간은 협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령이 정한 협의체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협의체는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주가 함께 일할 때 생기는 혼재작업 위험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여서, 작업 착수 단계의 조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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