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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화학물질용기의 경고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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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시약에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면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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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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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또는 인쇄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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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경우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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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문자에서 유해성ㆍ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빨간색으로 하고,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해설
화학물질 경고표지의 그림문자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을 검은색으로, 바탕은 흰색으로,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그림을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험·연구용 시약에 외국어 경고표지가 이미 부착되어 있으면 한글 경고표지를 생략할 수 있고, UN 위험물 운송 권고에 따라 표시된 드럼 등 용기는 그림문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부착이나 인쇄가 곤란한 경우 꼬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부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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