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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설

「약사법」에 따른 약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보건관리자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자, 「의료법」에 따른 의사와 간호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약사는 의약품 조제·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격이어서, 작업환경 관리와 근로자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 직무와는 법령상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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