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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1
절연용 방호구
2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3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4
프레스 및 전단기방호장치
5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는 의무안전인증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한다.

절연용 방호구,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는 모두 위험도가 높아 안전인증(의무인증)대상으로 분류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 자율안전확인대상은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자동전격방지기 외에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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