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기 급정지장치산업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롤러기 작업 중 근로자의 신체 부위가 롤러 사이에 물렸을 때 즉시 롤러를 정지시키기 위한 방호장치다.
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라 손조작식·
시험에서는 조작부 종류별 설치 높이와 앞면 롤러 표면속도에 따른 급정지거리 기준, 자율안전확인대상 여부를 가장 자주 묻는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조작부 종류·
설치 높이 (밑면 기준) - 손조작식 1.8m 이내
- 복부조작식 0.8m 이상 1.1m 이내
- 무릎조작식 0.6m 이내.
어깨조작식은 없다
기출 2건 - 2
급정지거리
(무부하동작) - 앞면 롤러 표면속도 30m/
min 미만=앞면 롤러 원주의 1/ 3 이내 - 30m/
min 이상=원주의 1/ 2.5 이내
- 앞면 롤러 표면속도 30m/
- 3
조작부 로프 성능
- 와이어로프 지름 4mm 이상
- 합성섬유 로프 지름 6mm 이상
- 4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제77조) - 용접장치용 안전기
-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둥근톱 반발·
날접촉 예방장치 - 수동대패용 칼날접촉 방지장치
- 5
안전인증대상과 구별
프레스·
기출 2건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안전밸브, 방폭구조 전기기계는 안전인증대상이고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아니다 - 6
자율안전확인=제조·
기출 2건수입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충족을 확인해 신고. 산업표준화법 인증을 받으면 신고 면제 가능, 표시 사용금지 시 30일 이내 공고
근거 법령원문 발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출제 현황2014~2026 · 37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롤러기 급정지장치란?
롤러 사이에 신체가 물렸을 때 즉시 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손조작식·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는 어느 높이에 두나?
밑면에서 손조작식은 1.8m 이내, 복부조작식은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은 0.6m 이내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