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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 · 용어

롤러기 급정지장치산업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급정지장치(롤러기), 롤러기 급정지 장치, 롤러기의 급정지장치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롤러기 작업 중 근로자의 신체 부위가 롤러 사이에 물렸을 때 즉시 롤러를 정지시키기 위한 방호장치다.

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라 손조작식·복부조작식·무릎조작식으로 나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안전인증대상이 아님)에 해당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조작부 종류별 설치 높이와 앞면 롤러 표면속도에 따른 급정지거리 기준, 자율안전확인대상 여부를 가장 자주 묻는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조작부 종류·설치 높이(밑면 기준)

    • 손조작식 1.8m 이내
    • 복부조작식 0.8m 이상 1.1m 이내
    • 무릎조작식 0.6m 이내.

    어깨조작식은 없다

    기출 2건
  2. 급정지거리(무부하동작)

    • 앞면 롤러 표면속도 30m/min 미만=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
    • 30m/min 이상=원주의 1/2.5 이내
    기출 1건
  3. 조작부 로프 성능

    • 와이어로프 지름 4mm 이상
    • 합성섬유 로프 지름 6mm 이상
    기출 1건
  4.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제77조)

    • 용접장치용 안전기
    •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둥근톱 반발·날접촉 예방장치
    • 수동대패용 칼날접촉 방지장치
    영 제77조 · 기출 1건
  5. 안전인증대상과 구별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안전밸브, 방폭구조 전기기계는 안전인증대상이고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아니다

    기출 2건
  6. 자율안전확인=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충족을 확인해 신고. 산업표준화법 인증을 받으면 신고 면제 가능, 표시 사용금지 시 30일 이내 공고

    기출 2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출제 현황2014~2026 · 37문항

연도별 출제 문항 수
20142017202020232026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17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롤러기 급정지장치란?

롤러 사이에 신체가 물렸을 때 즉시 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손조작식·복부조작식·무릎조작식이 있으며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는 어느 높이에 두나?

밑면에서 손조작식은 1.8m 이내, 복부조작식은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은 0.6m 이내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