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롤러기 급정지장치
2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3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해설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는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파열판,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추락·낙하·붕괴 위험 방지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등이 포함된다.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이보다 완화된 절차가 적용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해당하므로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