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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5개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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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5개를 쓰시오
해설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해설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는 12종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로 훑으면 빠뜨리지 않는다.

추락·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보안경 · 보안면 · 용접용 보안면방음용 귀마개·귀덮개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안전장갑방열복안전대안전화.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는 셋뿐이라 대비해서 외운다 — 안전모(추락·감전 방지용 제외), 보안경(차광·비산물 위험방지용 제외), 보안면(용접용 제외). 즉 위험이 큰 쪽이 안전인증, 나머지가 자율안전확인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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