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5개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5개를 쓰시오
해설
① 안전화
② 안전장갑
③ 방진마스크
④ 방독마스크
⑤ 송기마스크
해설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는 12종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로 훑으면 빠뜨리지 않는다.
추락·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보안경 · 보안면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귀덮개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안전장갑 → 방열복 → 안전대 → 안전화.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는 셋뿐이라 대비해서 외운다 — 안전모(추락·감전 방지용 제외), 보안경(차광·비산물 위험방지용 제외), 보안면(용접용 제외). 즉 위험이 큰 쪽이 안전인증, 나머지가 자율안전확인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