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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 · 용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안전인증대상, 안전인증대상기계,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제조·수입 전에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가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의 세 갈래로 열거한다.

기계·설비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의 9종이고, 방호장치 9종과 보호구 12종이 따로 정해져 있다. 연삭기 덮개·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일반 안전모처럼 자율안전확인대상인 것과 구분하는 것이 출제 핵심이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기계·설비 9종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종전 목록의 기계톱(이동식)은 개정으로 제외됐다. 시행규칙 제107조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를 설치·이전하는 경우에도, 9종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다.

    시행규칙 제107조 · 기출 2건
  2. 방호장치 9종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가설기자재,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크레인·압력용기 자체는 방호장치가 아니라 기계·설비다.

    기출 2건
  3. 보호구 12종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은 용도 수식어까지 써야 하며, 일반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기출 3건
  4. 자율안전확인대상(시행령 제77조)과 구분

    연삭기 덮개, 파쇄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고, 이동식 사다리는 어느 목록에도 없다. 안전대·용접용 보안면·압력용기·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는 안전인증대상이다.

    기출 2건
  5. 안전인증 심사 종류와 기간(시행규칙 제110조)

    예비심사 7일, 서면심사 15일(외국 제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 제조 45일), 제품심사는 개별 제품심사 15일·형식별 제품심사 30일.

    시행규칙 제110조 · 기출 2건
  6. 안전인증 전부 면제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선박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검사를 받은 경우 등(시행규칙 제109조). 안전관리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을 보좌·지도·조언한다.

    시행규칙 제109조 · 기출 1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

1. 예비심사: 7일

2.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출제 현황2011~2026 · 116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14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프레스·전단기 및 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 방호장치, 보호구를 말한다.

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대상은 어떻게 다른가?

연삭기 덮개, 파쇄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와 일반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대상이고,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용접용 보안면·안전대 등은 안전인증대상이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