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3가지 | 201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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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3가지
해설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돌라
4. 프레스
5. 전단기 및 절곡기
6. 압력용기
7. 롤러기
8. 사출성형기
9. 고소작업대
※ 종전 목록에 있던 「기계톱(이동식)」은 법령 개정으로 안전인증대상기계에서 제외되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는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를 9가지로 정하며, 이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 크레인·리프트·곤돌라·고소작업대 — 사람이나 화물을 높이 들어 올리는 장비.
- 프레스·전단기 및 절곡기·롤러기·사출성형기 — 끼이거나 잘릴 위험이 큰 가공기계.
- 압력용기 — 내부 압력 때문에 파열·폭발할 위험이 있는 설비.
혼동 주의: 같은 항 제2호의 방호장치와 제3호의 보호구는 기계·기구를 묻는 답이 될 수 없다. 옛 목록의 이동식 기계톱은 법령 개정으로 빠졌으므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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