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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기계 3가지 | 202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기계 3가지

해설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는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를 크레인·리프트·곤돌라 3가지로 정한다.

셋 모두 현장에 새로 설치하는 양중기라서 설치 상태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진다.

  • 크레인 — 현장에 조립·설치해 중량물을 매달아 옮기는 기계다.
  • 리프트 — 건설현장 등에 설치해 사람이나 화물을 올리고 내리는 설비다.
  • 곤돌라 — 건물 외벽 등에 달아 작업대를 오르내리게 하는 설비다.

혼동 주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인증받는 대상은 프레스·전단기 및 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의 9가지로 범위가 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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