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①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②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건설현장에서 곤돌라: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③ ) 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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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검사 주기 규정에서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2년마다 실시하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③)마다 실시한다.
산업용 로봇은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롤러기·컨베이어 등과 같은 그룹으로 묶여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①) 이내에 최초 검사를 하고 그 이후 2년(②)마다 실시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한다.
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는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하고 그 이후 2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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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기계 3가지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규정은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로 ① 크레인 ② 리프트 ③ 곤돌라 세 가지만 정하고 있다.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로 범위가 더 넓다. 설치·이전은 3가지, 주요 구조부분 변경은 9가지로 구분해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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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양중기의 종류
1)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2)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1) 크레인
2) 호이스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양중기 규정은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를 양중기로 정하고 각각의 뜻을 정의하고 있다.
1)은 크레인의 정의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다. 2)는 호이스트의 정의로,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이다.
좌우 운반까지 포함하면 크레인,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 하면 호이스트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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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중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표지 하단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 2가지
① 보호구/보호복 착용
② 흡연 및 음식물 섭취금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는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세 종류가 모두 같은 형식이다. 맨 윗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둘째 줄에 해당 작업 내용(허가대상물질 작업장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그 아래에 보호구/보호복 착용과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를 적는다.
즉 하단 두 줄은 세 표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문구이고, 표지마다 달라지는 것은 둘째 줄의 작업 내용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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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조건 2가지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규정은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조문의 호가 두 개뿐이므로 답안이 곧 전부다. 화물자동차에서 섬유로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작업 시작 전에 이러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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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할 사항 4가지
①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②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③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④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로봇 교시 등 작업 시 조치에 따라,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예기치 못한 작동이나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한다.
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라.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바.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문의 항목은 6개이므로 문항이 요구한 4가지는 그중 넷을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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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해야 하는 경우 3가지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②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③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다음의 경우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교육하고 그 시간과 내용 등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세 가지가 조문의 전부이므로 답안은 각 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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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① 중대산업사고 정의
②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보고서 이름
①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② 공정안전보고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중대산업사고를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정하고 있다.
같은 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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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1)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4가지
2) 안전보건관리규정를 작성해야하는 자동차제조업의 상시근로자수는 몇 명 이상인가?
1)
①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2) 100명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으로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작성 대상 규모는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는데, 농업·어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등 열거된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이다.
자동차 제조업은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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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에서 사업주가 실시해야하는 교육내용 3가지
①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
②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
③ 기계, 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의 교육내용은 ①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③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④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⑤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조문의 호가 여섯 개이므로 문항이 요구한 3가지 외의 항목도 함께 익혀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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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액체팽창증기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 3가지
①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② 주위의 온도와 압력 상태
③ 저장용기의 재질
해설
나머지 인자는 내용물의 물질적 역학상태, 내용물의 인화성 및 독성 여부, 周위 환경의 상태(화염과의 접촉 면적 등)다.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는 가연성 액화가스 저장탱크가 외부 화재로 가열되어 일어난다.
과정은 이렇다 — 외부 화재로 탱크가 가열 → 내부 액체가 비등하며 압력 상승 → 액면 위 기상부 금속이 냉각되지 못해 강도 저하 → 탱크 파열 → 액체가 순간적으로 증발·팽창하며 폭발.
여기서 액면 위 기상부가 핵심이다. 액체에 닿는 부분은 액체가 열을 빼앗아 가지만, 기체에 닿는 윗부분은 냉각되지 않아 온도가 급상승하고 그곳에서 먼저 찢어진다.
BLEVE로 분출된 가연성 증기가 대기 중에서 화구를 형성하며 타는 것이 파이어볼(fire ball)이다.
방지대책 — 탱크 외벽에 살수설비(water spray) 설치, 단열·내화 처리, 탱크를 지하에 매설,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설치, 화염으로부터 안전거리 확보, 탱크 내 액위를 적정하게 유지.
살수설비가 가장 실효적인 대책이다. 기상부 금속을 계속 식혀 강도 저하를 막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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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3가지
①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②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③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④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서류 규정은 제조업 등에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계획서에 ①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②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③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④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세 개를 쓰면 된다. 이 계획서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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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사항 3가지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규정은 회의록에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④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하여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다.
조문의 호는 네 개이므로 문항이 요구한 3가지 외에 "그 밖의 토의사항"도 함께 익혀 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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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하중이 42.8 kN인 와이어로프로 1500 kg의 화물을 2줄 걸이로 상부 각도 60°로 들어 올릴 때
1) 안전율
2) 안전율의 만족/불만족 여부와 이유
1)
= 866.03 × 9.8
= 8487.09 N
= 8.49 kN
42.8 ÷ 8.49
=5.04
2) 만족, 안전율이 5이상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규정은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2줄 걸이에서 상부 각도가 60°이면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kgf, 즉 N ≒ 8.49 kN이므로 안전계수는 가 되어 기준값 5 이상을 만족한다.
상부 각도가 커질수록 코사인 값이 작아져 같은 화물이라도 한 줄이 받는 장력이 커지고 안전계수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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