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nbs… | 202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①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②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건설현장에서 곤돌라: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③ ) 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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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에 따른 수치다.
산업용 로봇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하고, 이후 2년 간격으로 검사한다.
곤돌라도 원래는 같은 주기이지만,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간격으로 검사한다.
혼동 주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 주기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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