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 202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 ① )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②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① 안전보건개선계획
② 6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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