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신규화학물질을&n… | 201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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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일 ( ① ) 전 (100kg 이상 1톤 미만은 ( ② ) 전)까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 ③ )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① 30일
② 14일
③ 고용노동부장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규정에 따른 기한과 제출처다.
- 원칙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낸다.
- 연간 100kg 이상 1톤 미만 — 취급량이 적으므로 14일 전까지로 짧아진다.
- 제출처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해, 근로자 건강장해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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