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페이지
70
출제 15-2/11-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일 ( ① ) 전 (100kg 이상 1톤 미만은 ( ② ) 전)까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 ③ )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① 30일
② 14일
③ 고용노동부장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규정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취급량이 적을수록(100kg 이상 1톤 미만) 제출 시한이 30일에서 14일로 짧아지는 구조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사업주에게 명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