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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일 ( ① ) 전 (100kg 이상 1톤 미만은 ( ② ) 전)까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 ③ )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① 30일

② 14일

③ 고용노동부장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규정에서 정한 제출 기한과 제출처다.

  • 원칙은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다.
  •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 1톤 미만이면 14일 전까지로 기한이 짧아진다.
  • 제출처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외우는 요령: 양이 적을수록 검토 부담이 작아 기한이 짧아진다(30일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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