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1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다음의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 폭발과 화재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①

    -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②

    -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③

    - 재해자가 전도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④

    해설

    ① 폭발

    ② 떨어짐

    ③ 넘어짐

    ④ 끼임


    [해설]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은 재해 결과가 아니라 재해를 일으킨 사고 방식으로 발생형태를 정한다.

    • 폭발 — 폭발과 화재가 함께 일어나면 폭발로 분류한다.
    • 떨어짐 — 신체가 바닥에서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한 경우다.
    • 넘어짐 — 신체가 바닥에 닿은 채로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한 경우다.
    • 끼임 — 넘어진 뒤 동력전달부위에 끼여 절단됐다면 절단을 일으킨 직접 원인인 끼임으로 본다.

    혼동 주의: 떨어짐과 넘어짐은 높이가 아니라 바닥과 신체가 닿아 있었는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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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일 ( ① ) 전 (100kg 이상 1톤 미만은 ( ② ) 전)까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 ③ )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① 30일

    ② 14일

    ③ 고용노동부장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규정에서 정한 제출 기한과 제출처다.

    • 원칙은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다.
    •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 1톤 미만이면 14일 전까지로 기한이 짧아진다.
    • 제출처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외우는 요령: 양이 적을수록 검토 부담이 작아 기한이 짧아진다(30일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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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안전인증심사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예비심사

    ② 서면심사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④ 제품심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는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를 네 종류로 정한다.

    • 예비심사 — 신청한 기계·방호장치·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인지 확인하는 심사다.
    • 서면심사 —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보는 심사다.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사업장이 안전성능을 계속 유지·보증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갖췄는지 보는 심사다.
    • 제품심사 —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고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보는 심사로, 개별 제품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 중 하나만 받는다.

    혼동 주의: 개별 제품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형식별 제품심사는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가 모두 적합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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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 종류 3가지

    해설

    ①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② 석면취급 해체 작업장

    ③ 금지대상물질의 취급실험실 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보건표지 가운데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는 세 종류뿐이다.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 제조·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곳이다.
    •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 석면이 날릴 우려가 있는 취급·해체·제거 현장이다.
    •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세 표지 모두 물질명 아래에 보호구·보호복 착용과 흡연·음식물 섭취 금지를 함께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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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다음은 급성 독성 물질로 빈칸을 채우시오.


    ① LD50은 ( a ) mg/kg을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② LD50은 ( b ) mg/kg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③ LC50은 가스로 ( c ) ppm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④ LC50은 증기로 ( d ) mg/ℓ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⑤ LC50은 분진 또는 미스트로 ( e ) mg/ℓ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해설

    a: 300

    b: 1000

    c: 2500

    d: 10

    e: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아래 기준 이하의 값을 가진 화학물질을 급성 독성 물질로 본다.

    • 경구 LD50(쥐) — 300 mg/kg 이하.
    • 경피 LD50(쥐·토끼) — 1000 mg/kg 이하.
    •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 — 2500 ppm 이하.
    •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 — 10 mg/ℓ 이하.
    • 분진·미스트 LC50(쥐, 4시간 흡입) — 1 mg/ℓ 이하.

    LD50은 몸에 넣은 양(치사량)이고 LC50은 들이마신 공기 속 농도(치사농도)여서 지표가 다르다. 흡입 기준 가운데 가스만 ppm 단위이고, 증기·분진·미스트는 mg/ℓ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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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구성 요소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해설

    ① 상부 난간대: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

    ② 중간 난간대: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 해야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간격은 60cm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④ 난간기둥: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게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 상부 난간대 — 바닥면·발판·경사로 표면에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한다.
    •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면 그 중간에 설치하고,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해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한다.
    • 발끝막이판 — 물건이 발밑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게 바닥에서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하되, 낙하 위험이 없거나 방지망을 친 곳은 제외한다.
    • 난간기둥 — 난간대를 받치는 기둥으로, 안전난간은 가장 취약한 지점·방향으로 가해지는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혼동 주의: 난간기둥 간격이 25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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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방성 시스템 위험성 평가의 위험강도 분류 4가지

    해설

    ① 파국적

    ② 위기적

    ③ 한계적

    ④ 무시가능


    [해설]

    미국 국방부 규격 MIL-STD-882는 시스템 위험성 평가에서 사고 결과의 심각도를 4개 범주로 나눈다.

    • 파국적(Catastrophic) — 사망이나 시스템 상실을 일으킨다.
    • 위기적(Critical) — 중상이나 큰 시스템 손상이 생겨 즉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 한계적(Marginal) — 경상이나 경미한 손상에 그쳐 제어할 수 있다.
    • 무시가능(Negligible) — 인명이나 시스템에 손상이 없다.

    외우는 요령: 심각한 순서대로 파·위·한·무로 외운다. 실제 평가에서는 이 강도 등급에 발생빈도 등급을 조합해 위험도를 정한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휴먼에러, 인체계측, 소음, 시스템 위험분석·안전성 평가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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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굴착면에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방법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

    해설

    ①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②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③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④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⑥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와 별표 4는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에 담을 사항을 정한다.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투입 인력과 굴착기 등 장비 운용을 정한다.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 어떤 순서로 파고 흙을 어떻게 내보낼지 정한다.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작업을 지휘할 사람을 정해 둔다.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장비 운전원과 작업자 사이의 신호를 통일한다.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 가스관·전선 등 지하 매설물의 파손을 막는다.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붕괴를 막는 흙막이 구조와 변위 계측을 정한다.

    혼동 주의: 작업계획서와 별개로 지반의 형상·지질·지층, 균열·함수·용수, 매설물, 지하수위 상태는 사전조사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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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정전기 발생 방지 대책 5가지

    해설

    1. 접지

    2. 가습

    3. 제전기 사용

    4. 대전방지제 사용

    5. 도전성 재료 사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는 정전기를 억제하거나 없애는 조치로 접지·도전성 재료·가습·제전장치를 든다.

    • 접지 — 쌓인 전하를 대지로 흘려보낸다.
    • 가습 — 습도를 높여 표면저항을 낮추면 전하가 새어 나간다(보통 상대습도 70% 정도).
    • 제전기 사용 — 이온을 공급해 대전된 전하를 중화한다.
    • 대전방지제 사용 — 물체 표면의 도전성을 높여 전하가 쌓이지 않게 한다.
    • 도전성 재료 사용 — 전하가 머물지 않고 빠르게 흐르도록 재료를 바꾼다.

    대전방지제는 조문에 직접 열거되지 않았지만 표면 도전화 대책으로 통용된다. 인체 대전에는 대전방지용 안전화·제전복 착용이 따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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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시스템 안전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안전프로그램 포함사항 4가지.

    해설

    ① 계획의 개요

    ② 안전조직

    ③ 계약조건

    ④ 관련부문과의 조정

    ⑤ 안전기준

    ⑥ 안전해석

    ⑦ 안전성평가


    [해설]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SSPP)은 시스템의 개발부터 운용까지 안전업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할지 미리 정해 두는 문서다.

    • 계획의 개요 — 대상 시스템과 안전 목표·범위를 적는다.
    • 안전조직 — 안전업무를 맡을 조직과 그 책임·권한을 정한다.
    • 계약조건 — 발주자와 계약자 사이에 약속한 안전 요구사항을 적는다.
    • 관련부문과의 조정 — 설계·제조·품질 등 다른 부서와 업무를 어떻게 연계할지 정한다.
    • 안전기준 — 설계와 운용에 적용할 안전 기준을 정한다.
    • 안전해석 — FTA·FMEA 같은 기법으로 위험을 찾아 분석한다.
    • 안전성평가 —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안전 수준을 판정한다.

    문항은 4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가운데 넷을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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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지게차 중량이 1000kg일 때, 지게차 안정성을 위한 허용 화물중량(kg)을 구하시오. (화물중심까지 a: 1.2m / 차량중심까지 b: 1.5m)

    문제이미지
    해설

    ① M1 = W × a = W × 1.2 = 1.2W

    ② M2 = G × b = 1000 × 1.5 = 1500kg

    ③ M1 < M2, 1.2W < 1500, W < 1500/1.2, W < 1250

    ④ 허용 화물중량(W) = 1250kg


    [해설]

    지게차는 앞바퀴를 지점으로 삼아, 화물이 만드는 화물의 모멘트(M1)가 차체가 만드는 차의 모멘트(M2)보다 작아야 앞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M1 = W × a = W × 1.2 = 1.2W
    M2 = G × b = 1000 × 1.5 = 1500
    1.2W < 1500 → W < 1500 ÷ 1.2 = 1250

    따라서 허용 화물중량은 1,250kg이다.

    혼동 주의: 그림처럼 a(화물중심까지)와 b(차량중심까지)는 모두 앞바퀴 중심에서 잰 거리다. 뒷바퀴는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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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파블로프 조건반사설 학습의 원리 4가지

    해설

    1. 계속성의 원리

    2. 강도의 원리

    3. 일관성의 원리

    4. 시간의 원리


    [해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설은 먹이(무조건자극)와 종소리(조건자극)를 반복해 짝지으면 종소리만으로도 반응이 나타난다는 학습이론이다.

    • 계속성의 원리 — 자극과 반응의 결합을 반복할수록 조건화가 잘 된다.
    • 강도의 원리 — 나중에 주는 자극이 먼저 준 자극보다 강하거나 같아야 조건화가 유지된다.
    • 일관성의 원리 — 조건자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같은 자극이어야 한다.
    • 시간의 원리 — 조건자극을 무조건자극과 동시에 주거나 조금 앞서 주어야 한다.

    혼동 주의: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효과·연습·준비성의 법칙)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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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클러치 맞물림개수 5개, 200spm의 동력프레스 양수기동식 안전장치의 안전거리를 구하시오.

    해설

    양수기동식 프레스

    D(mm) = 1.6 x Tm(ms)

    Tm(ms) = (1/클러치 맞물림개수 + 1/2) x (60000 / 매분행정수)

    = (1/5 + 1/2) x (60000 / 200) = 210 D(mm)

    = 1.6 x 210 = 1.6 x 210 = 336mm


    [해설]

    양수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D = 1.6 × Tm로 구한다. 1.6은 손의 접근속도(1.6m/s)이고, Tm은 버튼에서 손을 뗀 뒤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닿을 때까지의 최대 시간이다.

    Tm = (1/클러치 맞물림 개소수 + 1/2) × (60,000/매분 행정수)
    = (1/5 + 1/2) × (60,000/200)
    = 0.7 × 300 = 210 ms

    D = 1.6 × Tm
    = 1.6 × 210 = 33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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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11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및 정기회의 개최주기

    해설

    ① 총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② 2개월 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설치한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다.

    혼동 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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