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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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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구성 요소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해설

① 상부 난간대: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

② 중간 난간대: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 해야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간격은 60cm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④ 난간기둥: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게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고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여 난간의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할 것,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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