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면에 높이가 2미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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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에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방법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
해설
①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②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③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④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⑥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 4는 굴착작업(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의 작업계획서에 담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지만 조문의 항목은 이보다 많으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또한 굴착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에 앞서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ㆍ함수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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