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 설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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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및 정기회의 개최주기
해설
① 총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② 2개월 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는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을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다.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며, 같은 영의 운영 규정에 따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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