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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상시근로자 500명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3가지

해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 사업장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다.

문항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0명이므로 ③에서 괄호 밖 기준인 연간 2명 이상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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