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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 a )년이 경과한 날부터 ( b )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이행평가에 대한 추가요청을 하면 ( c ) 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

해설

a: 1

b: 2

c: 1년 또는 2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첫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다.

신규 설비라면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받은 확인이 기준 시점이다.

그 뒤로는 4년 주기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요청하면 1년 또는 2년 주기로 할 수 있다.

혼동 주의: 점검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을 지키지 않아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등 고시로 정한 경우에도 1년 또는 2년 주기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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