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2019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12019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유해ㆍ위험 방호조치 없이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진열 해서는 안되는 기계, 기구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와 시행령 별표 20에 열거된 기계·기구는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할 수 없으며, 이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 예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가 필요하다.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가 필요하다.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가 필요하다.
    • 금속절단기 — 날 접촉 예방장치가 필요하다.
    • 지게차 —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가 필요하다.

    별표 20에는 포장기계(진공포장기·래핑기)도 있으니, 기계와 방호장치를 짝지어 외워 두면 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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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9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을 8가지로 정한다. 문항은 이 가운데 4가지를 쓰면 된다.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 화재·폭발 사고가 났을 때의 대피 요령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 폭염·한파작업으로 생긴 건강장해의 응급조치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 —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줄이는 절차다.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생활습관과 일반 질환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 소음·분진·화학물질 같은 작업환경 요인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근로자의 권리와 산재 보상 절차를 다룬다.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 감정노동과 괴롭힘 피해를 막는 내용이다.

    정기교육 시간은 사무직과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가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가 매 반기 12시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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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9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3가지

    해설

    ① 꼬인 것

    ② 이음매가 있는 것

    ③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④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달비계에 쓸 수 없는 와이어로프를 여섯 가지로 정하며, 문항에서는 이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 꼬인 것 — 꼬여서 꺾인 부분은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이 약점이 되어 끊어지기 쉽다.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단면이 줄거나 소선이 약해져 강도를 믿을 수 없다.
    •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 스트랜드(꼬임 한 가닥)의 소선이 그만큼 끊기면 교체해야 한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인 것 — 마모나 내부 단선으로 가늘어진 로프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열이나 아크로 재질이 변해 강도가 떨어진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길이가 제조 당시보다 5% 초과 늘었거나 링 단면지름이 10% 초과 줄었으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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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9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 a )년이 경과한 날부터 ( b )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이행평가에 대한 추가요청을 하면 ( c ) 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

    해설

    a: 1

    b: 2

    c: 1년 또는 2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첫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다.

    신규 설비라면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받은 확인이 기준 시점이다.

    그 뒤로는 4년 주기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요청하면 1년 또는 2년 주기로 할 수 있다.

    혼동 주의: 점검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을 지키지 않아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등 고시로 정한 경우에도 1년 또는 2년 주기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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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9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가죽제 안전화 성능기준 항목 4가지

    해설

    ① 내압박성

    ② 내충격성

    ③ 내부식성

    ④ 내유성

    ⑤ 내답발성

    ⑥ 박리저항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화 성능기준에서 가죽제 안전화는 발가락 보호, 바닥 관통 방지, 재료 내구성을 나눠 시험한다.

    • 내압박성 — 선심(발가락을 감싸는 강철 토캡)이 무거운 물체에 눌려도 버티는지 본다.
    • 내충격성 — 떨어지는 물체에 부딪혀도 선심이 견디는지 본다.
    • 내부식성 — 선심 등 금속 부품이 녹슬지 않는지 본다.
    • 내유성 — 겉창이 기름에 닿아도 부풀거나 변형되지 않는지 본다.
    • 내답발성 — 못 같은 날카로운 것을 밟아도 바닥을 뚫고 들어오지 않는지 본다.
    • 박리저항 — 갑피(발등 가죽)와 겉창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힘을 본다.

    외우는 요령: 네 가지만 쓰면 되므로 선심 시험인 내압박성·내충격성과 바닥 시험인 내답발성·박리저항으로 묶어 외운다. 혼동 주의: 은면결렬·인열강도·인장강도는 가죽 재료를 보는 시험이라 고무제 안전화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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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9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기계 기능체계 및 기본행동 기능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1. 출력
    2. 정보처리(정보보관 포함)
    3. 입력


    [해설]

    인간-기계 체계는 기계가 내보낸 정보를 사람이 받아 판단하고, 사람의 조작이 다시 기계로 들어가는 순환 구조다. 그림에서는 점선 아래 기계 영역의 작동·운전과 점선 위 사람 영역의 감지·제어 사이가 빈칸이다.

    • 출력 — 작동·운전 중인 기계가 계기·표시장치 등으로 상태를 내보내고, 사람은 이것을 감지한다.
    • 정보처리(정보보관 포함) — 감지한 정보를 기억과 대조해 해석하고 어떻게 조작할지 판단한다.
    • 입력 — 사람이 제어한 동작이 기계로 들어가 작동·운전을 바꾼다.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5가지로 나누면 감지 → 정보보관 → 정보처리 → 의사결정 → 행동이다. 이 가운데 정보보관은 나머지 네 기능 모두와 상호작용한다.

    출제 범위 안내: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는 인간공학·산업심리 항목이 없고, 2024년 1회부터 2026년 2회까지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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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9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② 안전인증 번호

    ③ 제조자명

    ④ 모델명 또는 형식

    ⑤ 규격 또는 등급 등


    [해설]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와 함께 제품 정보를 붙여야 한다. 제품 정보는 누가 언제 만든 어떤 제품인지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불량이 생겼을 때 해당 생산분을 찾아낼 수 있게 한다.
    • 안전인증 번호 —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고유번호다.
    • 제조자명 — 품질에 책임을 지는 제조사를 밝힌다.
    • 모델명 또는 형식 — 인증을 받은 제품 모델을 구분한다.
    • 규격 또는 등급 등 — 크기나 성능 등급을 보고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고를 수 있게 한다.

    다섯 가지 가운데 네 가지를 쓰면 된다.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안전인증 번호 자리에 자율안전확인 번호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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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9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4가지

    해설

    ①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우선한다.

    ② 조사는 신속히 실시하고 2차 재해 방지를 도모한다.

    ③ 사실을 수집한다. 이유는 뒤에 확인한다.

    ④ 사실 이외 추측의 말은 참고로 활용한다.

    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한다.


    [해설]

    재해조사는 책임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을 밝히는 절차다. 그래서 유의사항은 인명 보호와 사실 확보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

    • 구급조치 우선 — 조사보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일이 먼저다.
    • 신속 조사·2차 재해 방지 — 현장이 바뀌기 전에 조사하고, 같은 위험으로 추가 사고가 나지 않게 조치한다.
    • 사실 수집 먼저 — 원인과 이유는 사실을 다 모은 뒤에 확인한다.
    • 추측성 진술은 참고만 — 목격자의 추측은 사실과 구분해 보조자료로만 쓴다.
    • 객관·공정, 2인 이상 — 조사자 한 사람의 주관이 끼지 않도록 여럿이 함께 조사한다.

    외우는 요령: '구호 → 신속 → 사실 → 추측은 참고 → 공정·2인'의 흐름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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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9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가지

    해설

    ① 작업의 중지

    ②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④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다섯 가지로 정하며, 이 중 넷을 쓰면 된다.

    • 작업의 중지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나면 작업을 멈추게 한다.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해 해야 하는 협의체 운영·작업장 순회점검 등을 총괄한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여러 수급인이 섞여 일하는 작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대책을 세운다.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인증·신고를 거친 기계·기구만 쓰는지 확인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 수급인끼리 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나눠 쓸지 조정하고 감독한다.

    혼동 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일할 때 지정하므로,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달리 직무가 도급·혼재작업 관리에 모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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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9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기계 통제 제어의 분류 3가지

    해설

    ① 수동 시스템

    ② 반자동 시스템

    ③ 자동 시스템


    [해설]

    인간-기계 시스템은 자동화 정도에 따라 셋으로 나뉜다. 동력 공급과 제어를 사람과 기계 중 누가 맡는지가 기준이다.

    • 수동 시스템 — 사람이 동력원이 되어 수공구를 직접 다루므로 융통성이 크다.
    • 반자동 시스템 — 기계화 시스템이라고도 하며, 동력은 기계가 내고 사람은 표시장치를 보고 조종장치로 제어한다.
    • 자동 시스템 — 감지·정보처리·의사결정·행동을 기계가 하고, 사람은 감시·프로그래밍·정비를 맡는다.

    외우는 요령: 사람의 역할이 동력원 → 조종자 → 감시자 순서로 바뀐다고 기억한다.

    출제 범위 안내: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는 인간공학·산업심리 항목이 없고, 2024년 1회부터 2026년 2회까지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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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9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

    1. 안전대

    2. 연삭기 덮개

    3. 파쇄기

    4.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5. 압력용기

    6.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7.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8. 이동식 사다리

    9.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10. 용접용 보안면


    해설

    1. 안전대

    4.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5. 압력용기

    6.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10. 용접용 보안면


    [해설]

    의무안전인증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자율안전확인대상은 같은 영 제77조에 정해져 있다.

    • 압력용기 —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다.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정해진 하중을 넘으면 작동을 멈추는 방호장치로, 안전인증대상이다.
    •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다.
    • 안전대와 용접용 보안면 —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다.

    혼동 주의: 연삭기 덮개,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다. 파쇄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이고, 이동식 사다리는 안전인증대상 목록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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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9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3가지

    해설

    ①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②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③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면 정기적으로 네 가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한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버팀대가 흙막이벽을 단단히 눌러(긴압) 받치고 있는지 본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 상태 — 부재끼리 이어지고 붙고 만나는 곳이 풀리거나 어긋나지 않았는지 본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유무와 상태 — 띠장·버팀대 같은 부재 자체가 휘거나 녹슬거나 빠졌는지 본다.
    • 침하의 정도 — 지보공과 주변 지반이 얼마나 내려앉았는지 본다.

    외우는 요령: '긴압·접속부·손상·침하' 네 단어로 묶어 두고, 문항이 셋을 요구하면 그중 셋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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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19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명과 방호장치의 종류 2가지.

    해설

    방호장치 : 날접촉예방장치

    종류 : 고정식, 가동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는 작업대상물을 손으로 밀어 넣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 고정식 — 작업 전에 덮개 높이를 가공재 두께에 맞춰 고정해 두는 방식이다.
    • 가동식 — 가공재 두께에 따라 덮개가 저절로 들렸다 내려가며 날을 가리는 방식이다.

    가동식은 날이 드러나는 부분이 가장 적어 더 안전하다.

    고정식은 구조가 단순하지만 가공재 두께가 바뀔 때마다 덮개를 다시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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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19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

    해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중대재해는 다음 세 가지이며, 이것이 조문의 전부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상자가 한 번에 여럿 나온 경우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가벼운 부상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나온 경우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인 경우로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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