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계에 사용 불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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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3가지
해설
① 꼬인 것
② 이음매가 있는 것
③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④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의 구조 조항은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비자전로프의 경우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라. 꼬인 것 /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문항은 세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셋을 골라 쓰면 된다. 소선 10퍼센트, 지름 감소 7퍼센트라는 두 수치는 달기 체인(링 단면지름 10퍼센트 초과 감소, 길이 5퍼센트 초과 증가)과 혼동하기 쉬우니 구분해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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