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19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유해ㆍ위험 방호조치 없이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진열 해서는 안되는 기계, 기구 4가지 쓰시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와 시행령 별표 20은 유해ㆍ위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ㆍ기구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예초기(날 접촉 예방장치) / 2.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3.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 4. 금속절단기(날 접촉 예방장치) / 5. 지게차(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기계 이름과 함께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짝지어 익혀 두면 변형 출제에 대응할 수 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1.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나.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마.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첫 두 항목은 종전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이었으나 현행 별표 5(개정 2025.5.30 기준)는 각각 "산업재해 예방"·"건강장해 예방"으로 정비하면서 화재ㆍ폭발 사고 시 대피, 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이 정기교육 시간이다.
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3가지
① 꼬인 것
② 이음매가 있는 것
③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④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의 구조 조항은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비자전로프의 경우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라. 꼬인 것 /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문항은 세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셋을 골라 쓰면 된다. 소선 10퍼센트, 지름 감소 7퍼센트라는 두 수치는 달기 체인(링 단면지름 10퍼센트 초과 감소, 길이 5퍼센트 초과 증가)과 혼동하기 쉬우니 구분해서 외운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 a )년이 경과한 날부터 ( b )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이행평가에 대한 추가요청을 하면 ( c ) 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
a: 1
b: 2
c: 1년 또는 2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행상태평가는 최초 평가 이후 4년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 후 1년 경과 시점이 평가의 시작점, 그로부터 2년이 종료점이고, 추가요청에 따른 평가주기는 1년 또는 2년이다.
가죽제 안전화 성능기준 항목 4가지
① 내압박성
② 내충격성
③ 내부식성
④ 내유성
⑤ 내답발성
⑥ 박리저항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화 성능기준 중 가죽제 안전화에 적용되는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은면결렬시험, 인열강도시험, 내부식성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신장률, 내유성시험, 내압박성시험, 내충격성시험, 박리저항시험, 내답발성시험.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내압박성ㆍ내충격성은 선심(토캡)의 성능을, 내답발성은 못 등이 바닥을 뚫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저항을, 박리저항은 갑피와 겉창의 접착 강도를 보는 항목이다. 은면결렬ㆍ인열강도ㆍ인장강도는 가죽 자체의 물성 시험이므로 고무제 안전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기계 기능체계 및 기본행동 기능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1. 출력
2. 정보처리(정보보관 포함)
3. 입력
해설
인간-기계 체계의 기본 흐름은 입력 →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 출력이다. 사람이든 기계든 같은 구조로 본다.
· 입력(감지) — 정보를 받아들인다. 사람은 시각·청각·촉각 등 감각기관, 기계는 센서·계기가 담당한다.
·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 받아들인 정보를 보관·해석·판단한다. 사람은 기억과 판단, 기계는 연산장치와 프로그램이다.
· 출력(행동) — 판단한 것을 실행한다. 사람은 손발의 동작·음성, 기계는 구동장치·표시장치다.
여기에 피드백이 더해져 순환한다. 출력 결과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와 수정이 이루어진다.
시스템의 5가지 기능으로 세분하면 감지(sensing) → 정보보관(information storage) →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 의사결정(decision) → 행동(action)이다. 이때 정보보관은 다른 네 기능 모두와 상호작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간-기계 체계의 유형도 함께 본다 — 수동체계(사람이 동력과 제어를 모두 담당), 기계화(반자동)체계(기계가 동력, 사람이 제어), 자동체계(기계가 동력과 제어를 모두 담당하고 사람은 감시·정비).
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 4가지
①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② 안전인증 번호
③ 제조자명
④ 모델명 또는 형식
⑤ 규격 또는 등급 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의 안전인증 표시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는 안전인증 표시 외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형식 또는 모델명 / 2. 규격 또는 등급 등 / 3. 제조자명 /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5. 안전인증 번호.
다섯 항목이 전부이며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도 같은 항목에 자율안전확인 번호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같다.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4가지
①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우선한다.
② 조사는 신속히 실시하고 2차 재해 방지를 도모한다.
③ 사실을 수집한다. 이유는 뒤에 확인한다.
④ 사실 이외 추측의 말은 참고로 활용한다.
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한다.
[해설]
재해조사는 책임소재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이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서 유의사항들이 도출된다.
조사에 앞서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와 2차 재해 방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사 자체보다 인명 보호와 추가 사고 예방이 먼저이며, 현장이 훼손되기 전에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여기서 나온다.
조사 과정에서는 목격자·관계자의 추측이나 의견보다 객관적 사실 수집이 우선이고, 추측성 진술은 참고자료로만 쓴다. 원인이나 책임을 미리 단정하지 말고 사실을 모은 뒤에 이유를 확인한다.
또한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도록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2인 이상이 함께 조사하여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가지
① 작업의 중지
②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④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는 다섯 가지를 직무로 정한다.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의 중지,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이 그것이다.
조문의 호는 다섯인데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할 때 지정하는 사람으로, 직무가 도급ㆍ혼재작업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인간-기계 통제 제어의 분류 3가지
① 수동 시스템
② 반자동 시스템
③ 자동 시스템
[해설]
인간-기계 시스템은 기계화ㆍ자동화의 정도, 즉 정보처리와 제어를 인간과 기계 중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수동 시스템은 사람이 동력원이 되어 수공구나 보조물을 사용하는 형태로, 융통성이 크지만 출력은 작다. 반자동 시스템(기계화 시스템)은 동력을 기계가 제공하고 사람은 표시장치를 통해 정보를 받아 조종장치로 제어하는 형태로, 동력원이 기계이므로 융통성이 적다.
자동 시스템은 감지ㆍ정보처리ㆍ의사결정ㆍ행동까지 기계가 수행하고 사람은 감시, 프로그래밍, 정비ㆍ보전을 담당하는 형태다. 완전한 자동화는 드물어 실제로는 자동과 수동이 혼합된 형태로 운용된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
1. 안전대
2. 연삭기 덮개
3. 파쇄기
4.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5. 압력용기
6.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7.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8. 이동식 사다리
9.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10. 용접용 보안면
1. 안전대
4.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5. 압력용기
6.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10. 용접용 보안면
[해설]
의무안전인증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자율안전확인대상은 같은 영 제77조에 열거된다.
보기 중 안전인증대상은 기계ㆍ설비인 5. 압력용기, 방호장치인 6.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와 4.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보호구인 1. 안전대와 10. 용접용 보안면이다.
나머지 중 2. 연삭기 덮개, 3. 파쇄기, 7.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9.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고, 8. 이동식 사다리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방호장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에 붙는 장치인가'로, 보호구는 '몸에 착용하는가'로 나누어 판별하면 정리가 쉽다.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3가지
①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②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③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흙막이지보공 관련 조항(붕괴 등의 위험 방지)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때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도록 하며, 점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2.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4. 침하의 정도.
네 호가 전부이고 문항은 세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셋을 골라 쓰면 된다.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 조립도에는 흙막이판ㆍ말뚝ㆍ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ㆍ치수ㆍ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를 명시한다.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명과 방호장치의 종류 2가지.
방호장치 : 날접촉예방장치
종류 : 고정식, 가동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방호장치는 덮개가 가공재의 두께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가동식과, 작업 전에 덮개 위치를 가공재 두께에 맞춰 고정해 두는 고정식으로 나뉜다. 가동식은 날의 노출을 최소로 유지해 안전도가 높고, 고정식은 구조가 단순한 대신 가공재 두께가 바뀔 때마다 다시 조정해야 한다. 대패기계의 방호장치를 묻는 문항은 장치명과 종류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가지를 짝지어 익혀 둔다.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를 다음 세 가지로 정의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세 호가 전부이므로 답안이 곧 조문 전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와는 기준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