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 방호조치 없이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진열 해서는 안되는 기계, 기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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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 방호조치 없이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진열 해서는 안되는 기계, 기구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와 시행령 별표 20은 유해ㆍ위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ㆍ기구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예초기(날 접촉 예방장치) / 2.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3.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 4. 금속절단기(날 접촉 예방장치) / 5. 지게차(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기계 이름과 함께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짝지어 익혀 두면 변형 출제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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