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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가지
해설
① 작업의 중지
②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④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는 다섯 가지를 직무로 정한다.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의 중지,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이 그것이다.
조문의 호는 다섯인데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할 때 지정하는 사람으로, 직무가 도급ㆍ혼재작업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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