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1.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나.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마.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첫 두 항목은 종전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이었으나 현행 별표 5(개정 2025.5.30 기준)는 각각 "산업재해 예방"·"건강장해 예방"으로 정비하면서 화재ㆍ폭발 사고 시 대피, 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이 정기교육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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