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상세 페이지
11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
1. 안전대
2. 연삭기 덮개
3. 파쇄기
4.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5. 압력용기
6.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7.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8. 이동식 사다리
9.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10. 용접용 보안면
해설
1. 안전대
4.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5. 압력용기
6.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10. 용접용 보안면
[해설]
의무안전인증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자율안전확인대상은 같은 영 제77조에 열거된다.
보기 중 안전인증대상은 기계ㆍ설비인 5. 압력용기, 방호장치인 6.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와 4.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보호구인 1. 안전대와 10. 용접용 보안면이다.
나머지 중 2. 연삭기 덮개, 3. 파쇄기, 7.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9.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고, 8. 이동식 사다리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방호장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에 붙는 장치인가'로, 보호구는 '몸에 착용하는가'로 나누어 판별하면 정리가 쉽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