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 4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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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② 안전인증 번호
③ 제조자명
④ 모델명 또는 형식
⑤ 규격 또는 등급 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의 안전인증 표시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는 안전인증 표시 외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형식 또는 모델명 / 2. 규격 또는 등급 등 / 3. 제조자명 /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5. 안전인증 번호.
다섯 항목이 전부이며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도 같은 항목에 자율안전확인 번호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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