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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
해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를 다음 세 가지로 정의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세 호가 전부이므로 답안이 곧 조문 전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와는 기준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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