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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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 a )년이 경과한 날부터 ( b )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이행평가에 대한 추가요청을 하면 ( c ) 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
해설
a: 1
b: 2
c: 1년 또는 2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행상태평가는 최초 평가 이후 4년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 후 1년 경과 시점이 평가의 시작점, 그로부터 2년이 종료점이고, 추가요청에 따른 평가주기는 1년 또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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