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범위를 정한 산업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며 1명·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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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범위
(시행규칙 제3조) 3가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피해가 가벼워질수록 인원 기준이 올라간다
시행규칙 제3조 · 기출 2건(1명· 2명· 10명). - 2
'동시에'가 핵심이다. 부상·
기출 3건질병 기준은 같은 사고로 한꺼번에 발생한 인원만 세고 따로 난 재해를 합산하지 않으며, 사망은 동시성과 관계없이 1명만으로 해당한다. 2주 진단 (요양 3개월 미만) 부상자 1명은 어느 기준에도 미달해 비해당이다. - 3
사업주의 조치
(법 제54조· 시행규칙 제67조) 즉시 해당 작업 중지·
시행규칙 제54조·제67조 · 기출 1건근로자 대피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한다. 보고 내용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 소멸 후 지체 없이 보고한다. - 4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붕괴·
시행규칙 제54조 · 기출 1건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주변 확산 우려가 있으면 사업장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해제는 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 청취 → 근로감독관 확인 →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심의 → 조치 완료 시 즉시 해제 순이다. - 5
원인조사
(법 제56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등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 서류·
시행규칙 제56조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했는지 조사한다. 공단· 관계전문가에게 별도 조사를 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다 (2026년 2월 19일 개정). - 6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구분
그쪽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기출 3건2명· 10명으로 대비해 외운다.
근거 법령원문 발췌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출제 현황2012~2026 · 208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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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어떻게 다른가?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