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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론 · 용어

중대재해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범위를 정한 산업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가 세 가지를 정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며 1명·2명·10명으로 외운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뒤,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중대재해의 범위(시행규칙 제3조) 3가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피해가 가벼워질수록 인원 기준이 올라간다(1명·2명·10명).

    시행규칙 제3조 · 기출 2건
  2. '동시에'가 핵심이다. 부상·질병 기준은 같은 사고로 한꺼번에 발생한 인원만 세고 따로 난 재해를 합산하지 않으며, 사망은 동시성과 관계없이 1명만으로 해당한다. 2주 진단(요양 3개월 미만) 부상자 1명은 어느 기준에도 미달해 비해당이다.

    기출 3건
  3. 사업주의 조치(법 제54조·시행규칙 제67조)

    즉시 해당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한다. 보고 내용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 소멸 후 지체 없이 보고한다.

    시행규칙 제54조·제67조 · 기출 1건
  4.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붕괴·화재·폭발·누출 등으로 주변 확산 우려가 있으면 사업장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해제는 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 청취 → 근로감독관 확인 →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심의 → 조치 완료 시 즉시 해제 순이다.

    시행규칙 제54조 · 기출 1건
  5. 원인조사(법 제56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등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 서류·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했는지 조사한다. 공단·관계전문가에게 별도 조사를 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2026년 2월 19일 개정).

    시행규칙 제56조
  6.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구분

    그쪽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2명·10명으로 대비해 외운다.

    기출 3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출제 현황2012~2026 · 208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실기2019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
실기2024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지를 쓰시오.
실기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24-2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2가지 쓰시오. (나) 중대재해의 종류를 2가지 쓰시오.
실기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산업재해 대응·응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상 '중대재해'의 범위에 근거하여, 다음 각 사례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해당/비해당'으로 판정하고 그 근거(적용 기준)를 함께 쓰시오. ① 지붕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다. ② 화학물질 누출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하였다. ③ 기계 끼임으로 2주 진단(요양 3개월 미만)의 부상자 1명이 발생하였다. ④ 유해가스 노출로 직업…
실기[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1 작업중지의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 ① )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받으면 ( ② )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 조치를 확인하게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 ③ )일 이내에 ( ④ )를…
이 용어 기출 36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어떻게 다른가?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으로 기준이 다르다. 사망자 1명 이상은 같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