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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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2가지 쓰시오.
(나) 중대재해의 종류를 2가지 쓰시오.
해설
(가)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나)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두 물음이 보고 내용과 중대재해 범위로 나뉜다.
보고 내용은 무슨 일이 있었고 ·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 가지에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더해 셋이다. 보고 시점은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이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한다.
중대재해는 1명 · 2명 · 10명으로 외운다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동시에"가 핵심이며 따로 난 재해를 합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조사표와 혼동하지 않는다 — 조사표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에 대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서면 제출이고, 중대재해 보고는 즉시 구두·전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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